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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쉽증서

스폰서쉽 증서는 스폰서쉽라이센스를 받은 회사가 구체적으로 특정직원에게 이민국에 그 직원의 상세정보를 기록하고 번호를 발급받는 것이다.

 

스폰서쉽증서 발급과 내용

    스폰서쉽라이센스가 승인되면, 회사는 채용하려고 하는 직원의 여권번호 및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이민국사이트 SMS(Sponsorship Management System)에 입력하고 스폰서쉽증서 번호를 발급받는다. 이것은 인터넷으로 금방발급받을 수 있다. 스폰서쉽증서가 발행되면 3개월이내에 그것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증서는 무효화된다.

스폰서쉽증서는 별도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증서번호만 받는다. 그러면 그 증서번호를 넣고 잡오퍼레터를 회사가 발급하면된다. 이때 증서번호와 그 증서유효일 등을 모두 적어야 한다. 따라서 이 잡오퍼레터는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의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회사측에서 발행해서 바로 T2G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취업비자 신청자격

ㅁ 학력은
취업비자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학력제한은 없다. 그러나 업무가 대졸(NQF6)이상의 업무여야 한다.
패션디자이너 등 일부 NQF4 수준의 업무에도 예외적으로 취업비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요리사, 그래픽디자이너 등 직업부족군에 속한 직종은 NQF레벨과 관계없이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ㅁ 영어는
- IELTS4.0(T2G취업비자), IELTS5.5(T2M종교취업비자), T2ICT주재원비자는 처음에 신청시에는 3년이내에서는 영어성적을 요구하지 않으나 3년후 연장신청시 IELTS4.0요구.

ㅁ 경력은
- 자신의 직책에 맞는 경력이 있어야 유리하다 . 예를 들면 메니저급으로 채용된 경우는 대개 3년이상 해당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유리하다 .
- 취업하는 업종의 경력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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