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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주의 사항은 비자관리와 영국 체류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비자 확인

     비자가 나오면, 무조건 비자부분과 여권 사진면을 복사해서 보관한다. 여권 분실시에 이것이 없으면 매우 곤란해 진다. 또 비자기간과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에 오타가 없는지 점검한다.

 

승인서 도난이나 분실

     간혹 의뢰인이 이민준비로 민원 정리 , 부동산 처분 , 자녀들의 학교 수속 , 직장 정리 등 이민을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승인서가 다른 서류와 같이 섞이거나 혹은 이동 과정에서 분실해 애를 태우는 경우가 가끔 있다 . 사전에 이를 방지 하기 위해 승인서가 도착하면 꼭 복사해서 사본을 따로 보관해 둘 필요가 있다 . 이민국의 승인번호와 발행 심사 관의 이름은 다른 수첩에 기록해 두기를 바란다 . 혹시 도난이나 분실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 영국이민센터에 연락하면 간단히 해결 될 수 있다 . 우리가 내무부에 재발행 신청을 하면 되지만 , 서류가 오고 가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 되므로 피할 수 있다면 재발행은 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 또한 신청자가 한국에 있는 경우 영국이민센터 런던사무실에서 서류를 받아 한국으로 발송할 때는 항공 속달 ( 인편 ) 로 서울 사무실에 보내고 서울 사무실에서는 등기우편 또는 택배로 집까지 배달하므로 도난 혹은 분실의 우려가 없다 .

 

영주권을 위한 주의 사항

     영국에서 HSMP 혹은 1급 일반이민비자 소지자로로 5 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이렇게 5 년간 체류하는 중에 총 450 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말아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또한 한꺼번에 90 일 이상 해외에 머문 경우는 그 사유 서를 제출해야 한다 . 예를들면 , 지사와 본사의 근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해외근무를 해야 했던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상세하게 적어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만일 질병 치료차 해외에 나갔다면 그 설명서를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그래서 사유서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만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다 . 따라서 90 일 이상 한꺼번에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기에 가능한 한꺼번에 90 일 이상은 해외에서 머물지 않는 것이 좋다.

참고로 영주권만 받고 시민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에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분은 2년미민에서 자유롭게 해외를 왕래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영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영주권이 지속되는 것이기에, 해외에 장기체류하고 영국에 재입국할 때에는 반드시 해외에 일이 있어 다녀오는 길이고 영국에서 계속 살 것이다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만일 해외에 사는데 영국에 방문왔다고 할 경우 입국심사장에서 바로 영주권이 취소 될 수 있다. 매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시민권을 위한 주의사항

     영주권을 받고 1년 이상 체류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시민권 신청시에 영주권 받고 지난 1년간 90일 이상 해외에 나가있지 않았어야 한다 . 따라서 이런 규정을 미리 숙지하여 영주권 , 시민권 신청시 결격사유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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