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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G비자는 영국정부가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영국내에서는 2011년 4월 5일까지만 접수가 가능하고, 해외에서는 2010년 12월 22일자로 이미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이 비자 제도를 다시 시행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HSMP혹은 T1G비자를 받은 사람의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T1G비자 대신 2011년 4월 6일부터 T1ET(Tier 1 Exceptional Talent) 비자제도를 신설하고 한해 1000명 인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대회의 상을 받은 자, 과학자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T1G이민비자 신청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들은 복사본이 아닌 원본을 중심으로 준비되어져야 하고, 만일 원본을 돌려받기를 원하면 복사본과 원본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한국의 학교, 세무서, 은행, 직장에서 발행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한 경우는 거의 대부분 바로 거절을 당한다. 그 이유는 한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양식과 영국서류양식과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전세계 각국마다 서류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국 사정을 영국이민국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즉, 철저히 영국식 양식과 서류내용으로 영국이민국 기준에 단 한 군데라도 맞지않은 경우 거절된다. 따라서 반드시 영국이민센터와 같이 영국이민국공인 법률기관인 OISC법률사무소 같은 곳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것을 조언한다.

다음은 각 점수 나는 분야별로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본다 .

 

학력증명서류

최종학력 증명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한다.

 

소득액증명서류

2010년 9월부터 T1G비자 신청자 소득증명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회사에 고용된 사람은 아래 서류들 중 최소 2가지, 자영업자인 경우 최소 4가지 이상의 서류가 필요하도록 이민국은 규정하고 있다.

T1G소득증명시 모든 신청자는 아래 서류 중 최소 두곳의 기관에서 발행받은 서류를 최소 2가지 이상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여러가지 서류가 고용된 회사에서만 발행되었다면 그 서류는 한가지로 인정된다. 따라서 회사, 은행, 세무서 및 공인회계사 등 최소 두군데에서 서로 다른 서류를 발행받아야 한다.

A. 급여생활자와 자영업자 아래 서류중 2가지 필수.
1) 급여명세서
2) 개인은행거래 내역서/은행통장
3) 고용된 회사로부터 컨펌레터
4) 주장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신고를 증빙하는 서류와 세금을 납부한 내역, 혹은 납부될것이라는 증거서류
5) 주식배당금 증명서
6)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회계보고서 및 순소득에 대한 확인편지
7) 회계사의 인보이스 컨펌서류
8) 사업통장 거래내역서 Business account bank statements / Bank passbook

B. 자영업자 아래 서류중 2가지 추가 제출
자영업자는 위의 2가지 서류와 추가로 아래 서류들 중 반드시 2가지 이상 제출합니다.
1) 고용보험증명서
2) 자영업등록서류
    ㅁ 영국: 자영업등록 확인편지 (자영업자로 등록되면 자신의 고유 Tax reference 번호와 함께 등록확인편지를 HMRC로 부터 받음).
     ㅁ 한국: 개인사업자등록증 (직종에 따른 인증협회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또는 사전등록 없이 법적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면 이와 관련하여 회계사로부터 한국 회계법률에 대한 확인편지 발행요).
3) 세금내는 (본인 세무번호 있는) 지로용지 또는 고유번호 (영국의 경우, PAYE & NI등록 증거서류/ PAYE & Account Office reference 번호)
4) 부가세등록자료: Sales Tax, VAT 등. 영국에서는 총매출이 6만 8천파운드 이상되는 경우 VAT를 등록해야 하고, 그 미만이라도 원하면 VAT등록 할 수 있음
5) 최근년도 연세금정산 자료 (Tax return 및 세금납부자료)
6) 은행컨펌레터: 자영업 소득입금되는 은행으로부터 거래기간 및 비지니스를 위한 계좌라는 확인편지
7) 사업장의 임대계약서


다음은 한국에서 T1G이민비자 신청자을 위한 준비 사항을 직장인, 프리랜서, 자영업자로 나누어 각각 알아본다.

1.직장인, 학원강사 소득증명
회사에 취업되어 있는 사람이 T1G이민비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 반드시 위의 A 파트 서류들 중 두 가지 다른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를 통해서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대개 급여생활자는 회사와 은행에서 나온 서류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 참고 자료로 세무서에서 나온 최근연도 소득금액 증명원 정도가 필요하다
.
학원강사는 학원에서 강사료를 규칙적이던 불규칙적이던 지급한 것에 대해 확인서와 개인소득세를 낸 자료 and/or 강사료를 받은 개인통장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

2. 프리랜서, 알바, 과외 소득증명
프리랜서 및 알바 혹은 과외를 통해 올린 소득은 위의 A파트에서 2가지 서류, B파트에서 2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개 A파트에서는 소득이 들어온 통장(거래내역서)과 회계사의 개인회계정산 자료 정도, B파트에서는 자영업등록서류(또는 회계사 자영업가능한 컨펌레터)와 세금낸(낼)서류 등을 제출 하는 것도 좋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심사관이 보기에 소득을 올린 것이 확실하다는 확신이 설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자료들이 제시되는 것이다.

  영국에 취업하지 않고도 자신이 고급인력이라는 것을 위에서 말한 대로 100점을 증명하기만 하면 이민이 가능한 T1G이민비자는 영국에 연고지가 없는 사람들도 이민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요구조건을 보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영어만 갖출수 있다면, 충분히 준비해 볼만 할 것이다.

 
재정증명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재정점수란 자신의 통장이나 금융기관의 자신의 구좌에 2800파운드(약560만원)이상이 T1G이민비자를 신청할때 지난 3개월간 계속 유지된 뱅크거래내역서(발행된지 30일이내)에 언제나 잔고로 남아 있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영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지난 3개월동안 은행잔고가 800파운드 이상이 계속 유지되었다는 것을 뱅크스테이트먼트로 보여줘야 한다. 서류는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만 인정받을 수 있다.

영어성적 증명

  ㅁ 영어는 IELTS6.5점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UK NARIC에서 공인해 주는 타영어시험으로 IELTS6.5점과 동등한 영어성적을 제출할 수 있다. 예, 토익, 토플, 캠브리지 시험등,.. 영어 영역 4분야를 공식영어 평가시험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ㅁ 영어권에 있는 대학이상의 학교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영어로 학습하여 취득한 자는 영어성적대신 학위증명서를 체출한다.
   ㅁ 그리고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주 영어국가 시민권자인 경우는 이를 증명하면 영어성적을 면제받고 영어점수 10점을 자동으로 취득한다.

참고사항

   위에 나열되어 있는 것은 기본 구비서류에 해당한다. 개인 조건별로 승인에 유리한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이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 .
모든 서류는 영어로 되어 있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일 영어로 되어 있지 않은 자료는 공인번역 공증되어야 한다. 제출된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든가 너무 빈약한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 같은 증명서류라도 서류 기록내용에 있어서 이민국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는 승인거절 된다 .
   따라서 상세한 자료점검과 신청자가 영국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확신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 등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하므로 영국이민국공인 이민수속기관 (OISC)인 영국이민센터 T1G이민비자전문 상담팀에 이멜로 ukemin@hotmail.com 자문을 구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이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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