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9월부터 T1G비자 신청자 소득증명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회사에 고용된 사람은 아래 서류들 중 최소 2가지, 자영업자인 경우 최소 4가지 이상의
서류가 필요하도록 이민국은 규정하고 있다.
T1G소득증명시 모든 신청자는 아래 서류 중 최소 두곳의 기관에서 발행받은 서류를
최소 2가지 이상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여러가지 서류가 고용된 회사에서만 발행되었다면
그 서류는 한가지로 인정된다. 따라서 회사, 은행, 세무서 및 공인회계사 등 최소
두군데에서 서로 다른 서류를 발행받아야 한다.
A. 급여생활자와 자영업자 아래 서류중 2가지 필수.
1) 급여명세서
2) 개인은행거래 내역서/은행통장
3) 고용된 회사로부터 컨펌레터
4) 주장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신고를 증빙하는 서류와 세금을 납부한 내역, 혹은 납부될것이라는
증거서류
5) 주식배당금 증명서
6)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회계보고서 및 순소득에 대한 확인편지
7) 회계사의 인보이스 컨펌서류
8) 사업통장 거래내역서 Business account bank statements
/ Bank passbook
B. 자영업자 아래 서류중
2가지 추가 제출
자영업자는 위의 2가지 서류와 추가로 아래 서류들 중 반드시 2가지
이상 제출합니다.
1) 고용보험증명서
2) 자영업등록서류
ㅁ 영국: 자영업등록 확인편지 (자영업자로 등록되면
자신의 고유 Tax reference 번호와 함께 등록확인편지를 HMRC로 부터 받음).
ㅁ 한국: 개인사업자등록증 (직종에
따른 인증협회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또는 사전등록 없이 법적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면
이와 관련하여 회계사로부터 한국 회계법률에 대한 확인편지 발행요).
3) 세금내는 (본인 세무번호 있는) 지로용지 또는 고유번호 (영국의 경우, PAYE
& NI등록 증거서류/ PAYE & Account Office reference
번호)
4) 부가세등록자료: Sales Tax, VAT 등. 영국에서는 총매출이 6만 8천파운드
이상되는 경우 VAT를 등록해야 하고, 그 미만이라도 원하면 VAT등록 할 수 있음
5) 최근년도 연세금정산 자료 (Tax return 및 세금납부자료)
6) 은행컨펌레터: 자영업 소득입금되는 은행으로부터 거래기간 및 비지니스를 위한 계좌라는
확인편지
7) 사업장의 임대계약서
다음은 한국에서 T1G이민비자 신청자을 위한 준비 사항을 직장인, 프리랜서, 자영업자로
나누어 각각 알아본다.
1.직장인, 학원강사 소득증명
회사에 취업되어 있는 사람이 T1G이민비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 반드시 위의 A 파트
서류들 중 두 가지 다른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를 통해서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대개 급여생활자는 회사와 은행에서 나온 서류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 참고 자료로
세무서에서 나온 최근연도 소득금액 증명원 정도가 필요하다.
학원강사는 학원에서 강사료를 규칙적이던 불규칙적이던 지급한 것에 대해 확인서와 개인소득세를
낸 자료 and/or 강사료를 받은 개인통장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
2. 프리랜서, 알바, 과외 소득증명
프리랜서 및 알바 혹은 과외를 통해 올린 소득은 위의 A파트에서 2가지 서류, B파트에서
2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개 A파트에서는 소득이 들어온 통장(거래내역서)과
회계사의 개인회계정산 자료 정도, B파트에서는 자영업등록서류(또는 회계사 자영업가능한
컨펌레터)와 세금낸(낼)서류 등을 제출 하는 것도 좋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심사관이 보기에 소득을
올린 것이 확실하다는 확신이 설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자료들이 제시되는 것이다.
영국에 취업하지 않고도
자신이 고급인력이라는 것을 위에서 말한 대로 100점을 증명하기만 하면 이민이 가능한
T1G이민비자는 영국에 연고지가 없는 사람들도 이민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요구조건을
보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영어만 갖출수
있다면, 충분히 준비해 볼만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