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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는 T2장기취업비자와 T5단기취업비자가 있다.

T2장기취업비자는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다.
T2G취업비자(일반취업)
T2ICT취업비자(주재원)
T2M취업비자(종교취업비자)
T2S취업비자(스포츠인 취업비자)


2008년 11월 27일부터 영국이민국은 과거의 워크퍼밋제도를 폐지하고, 새취업제도인 점수제 이민법의 2급일반취업비자(T2G, Tier 2 General) 제도를 도입했다. 따라서 비유럽인이 영국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려면 반드시 T2G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단, 같은회사에서 영국지사(혹은 본사)로 발령을 내는 경우는 T2ICT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일반인이 받는 T2G취업비자는 영국회사로부터 스폰서쉽증서 CoS를 받아서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비자신청은 영국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영국에서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에서 신청해서 취업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한다.

T2G, T2ICT 비자는 3년 또는 5년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T2M, T2S취업비자는 처음 맥시멈 3년을 받을 수 있고, 추후에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총 5년간 영국에서 일하면서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단, T2ICT주재원비자로 체류해서 5년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주재원비자는 연봉 122,000파운드 이상을 받는 경우 최대 9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T2G취업비자 영국에서 신청가능 한 자

취업비자는 해외에 있는 영국비자신청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영국내에서는 영국이민국에 신청해서 받는다. 이때 자신의 조건에 따라서 어느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 현재 영국에 학생비자로 체류하고 있고 , 영국에서 학위를 받은 자 또는 현재영국에서 워크비자 ( T1, T2, 워크퍼밋 등 )로 체류하고 있는 자는 영국 내에서 T2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해외에서 취업비자 신청해야 하는 자

해외에 체류하는 자 또는 영국에 체류한다고 할지라도 영국학위가 없는 자는 자국의 영국비자센터에서 T2취업비자를 신청한다 . 그러나 현 거주지가 영국 밖의 타국에 있으면 그 나라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T2G취업비자 신청시 고려할 사항
ㅁ 구인광고
영국회사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회사내부이동하는 주재원이 아니라면 반드시 공개채용을 해서 영국주민에게 일자리 기회를 먼저주고, 그래도 찾지 못했을 경우에만 비유럽인에게 일자를 줄 수 있다. 이에 대한 증거로 먼저 영국잡센터에 낸 구인광고 및 일반매체에 낸 구인광고를 모두 요구하며, 그 광고내용이 이민국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일반매체에 낸 광고 규격이나 내용 및 매체성격등에서 이민국이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가차없이 거절된다. 따라서 처음 구인광고 문안 작성부터 철저히 전체적인 T2G취업비자 신청시 다른 서류들과 조화있게 작성되야 한다. 이때부터 공인법률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ㅁ 업무내역
비유럽인에게 취업비자를 줄 수 있는 수준의 업무를 하는 경우만 T2G비자를 주기 때문에, 업무내역과 전공 and/or 경력, 학력 등과 연관성과 그런 것들로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등을 제출된 서류로 평가를 받는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업무량이 너무 많아도 안되고, 너무 적어도 안되며, 업무내역이 수준이 낮아도 안되고, 자신의 능력이상의 수준이 되어도 안됩니다. 이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거절당할 수 있다.
ㅁ 학력과 전공, 경력의 조화
- 영국취업비자는 학력을 따지지 않는다. 즉 학력과 관련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업무가 대졸자이상이 하는 업무 즉, NQF6이상으로 구분된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취업비자를 줄 수 있다. 일부 극히 제한된 NQF4 Creative Job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가능하다.

ㅁ 급여와 직책, 업무의 조화
영국회사에서 일할때 직책과 업무내역을 고려해서 이에 맞는 (Reasonable) 적절한 액수가 책정이 되어야 한다. 즉, 그 분야에서 그 정도의 직책에서 그런 업무를 맡았을 때 타 영국회사들이 주는 급여 액수와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즉, 급여가 터무니 없이 낮거나 근거없이 높은 경우에는 의심을 받아 문제가 될 수 있다. 특별히 급여가 낮게 책정된 경우는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고려할 것이 급여가 높게 책정될 경우 영국에서 일하면서 내야하는 세금신고 액수가 많아 서류상에 급여는 높게 책정되었는데 그 세금을 내지 못하여 추후에 이민국에서 실사할 경우 또는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기에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책정되어야 한다. 그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T2취업비자를 승인하는데 이민국 기준이내에 들어와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각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기에 그 이상 줘야 한다. 참고로 2017년 4월기준 26세이상은 최저임금은 연 30,000파운드 이상으로 줘야 하며, 업종에 따라 그 이상 줘야 하는 경우도 많다.

 
스폰서쉽 라이센스와 증서

회사는 비유럽인에게 취업비자 잡오퍼레터를 발행하려면 반드시 그 이전에 이민국에 스폰서쉽라이센스를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한다.
스폰서쉽라이센스는 신청하면 승인결과를 받기까지 약 6~8주 정도 소요된다. 이 라이센스가 승인되면 스폰서쉽 증서(CoS)를 이민국을 통해 발행할 수 있다. 이때 잡오퍼레터에 이 증서번호를 넣어서 발급해야 하고, 이 잡오퍼레터는 한달간 유효하다. 즉 스폰서쉽증서 번호가 들어있는 잡오퍼레터를 받고 3개월이내에 T2G취업비자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레터는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이 잡오퍼레터는 위의 모든 과정의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회사측에서 발행받으면 바로 T2G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T2G취업비자 신청시 참고사항
 
T2G취업비자는 과거의 [워크퍼밋+취업비자] 심사를 한꺼번에 받고, 과거보다 더 강화된 심사기준과 시스템속에서 심사를 받는 것이기에 비전문인이 신청한다는 것은 엄두를 내기가 힘들다. 그리고 비자란 한번 거절되면 그 이후에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평생 비자거절기록이 따라 다니므로 비자는 언제나 깔끔하게 한번신청해서 바로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국이민센터는
회사의 스폰서쉽 라이센스, 증서, 구인광고, T2G비자등 전반적인 대행서비스를 해 주고 있다. 특히 한인들의 T2G비자만큼은 매우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어 한인케이스 만큼은 자신있게 받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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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분과: 학생비자, 단기워크비자, 관광비자
제4분과: 주재원비자, 지사장파견비자, 각종파견비자
제5분과: GT비자, 사업, 투자, 회사(지사)설립/자영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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