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종교비자 흐름
영국이민국 2008년 11월 27일부터 종교비자를 점수제 스폰서쉽제도로 바꾸면서 4급종교취업비자(T4M,
Tier 4 Minster of religion)로 분류하고, 영국의 종교기관으로 부터 스폰서쉽
증서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으며, 영어성적으로 IELTS5.5점 이상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 영국에서 학생비자로 1년 이상 체류한 사람은 영국 내에서 종교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허락했다.
2. 종교비자 신청 기본자격
종교지도자로 안수를 받은 목회자로서 최근 5년 동안 최소한 1년 이상 목회자로서 일 한자로 그
해당 종교분야에서 풀 타임 1년 혹은 파트타임 2년 이상 전문훈련을 받은 자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종교비자 신청 조건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영국에 있는 교회나 종교기관으로부터 풀 타임 사역 자로 초청을 받은
자 여야 한다. 즉, 비자를 받은 후 영국에 있는 교회나 종교기관에서 목회자, 선교사, 종단의
맴버로 풀타임 일할 사람이어야 한다. 종교비자 소지자는 종교사역을 제외하고 다른 분야에 취업
할 수 없다. 재정증명으로 영국 정부의 보조금 없이 독립적으로 자신과 동반자들의 생활비가 충분히
지원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영어 능력증명을 해야 하는데 IELTS 6.0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영어 능력증명을
해야 한다. 즉, 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로 수업을 받아 학위를 받았다면 그 것을 제출하여 영어능력증명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과거에는 IELTS4.0을 요구했으나 최근 규정을 변경하면서 6.0으로
상향 조정했다.
4. 영국 체류중인 자 종교비자로 변경
비자신청시영국에 학생비자 또는 워크비자 등 각종 합법적인 비자(방문비자 제외)로1년 이상 체류한
자로서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영국 내에서 종교비자로 전환을 할 수 있다. 이점이 지난해 변경된
규정이다. 지난 5년 중 1년 이상 목회자, 선교사 및 전문 종교인으로 일한 경력이 있고, 풀
타임 1년 이상, 파트타임 2년 이상 전문인 훈련을 받은 자는 영국 내에서 비자를 변경할 수
있다.
5. 종교비자 신청시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획일적으로 제시된 것은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ㅁ 영국종교기관의 스폰서쉽증서
ㅁ 신학교 졸업증명서(가능 한 경우)
ㅁ 목사안수 증명서 - 노회사무실에서 발급 가능할 것임.
ㅁ 경력증명서(지난 5년 중의 1년 이상 목회 관련 업무 경력포함) 총회 또는 노회발행
ㅁ 교단(또는 기관)에서 선교사로 파송 된다는 증명서(해당자) - 총회사무실 발행 가능할 것임.
ㅁ 선교훈련 받은 증명서류(해당자의 경우)
ㅁ IELTS 5.5 이상 증명서 또는 영어 권에서 받은 학위증명서
ㅁ 한국교회 또는 교단으로부터 재정지원 컨펌 서류 (지원단체명, 송금액수, 송금주기, 지원기간
포함)와 지원단체 은행서류
ㅁ 영국교회 또는 기관으로부터 초청레터 (업무직위, 계약기간, 주당 업무시간, 급여, 업무내역
등 표기)
ㅁ 영국거주 할 주소확인 서류 - 임대계약서 또는 초청기관에서 주소 컨펌레터
ㅁ 주민등록등본 (영문본) - 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
ㅁ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
ㅁ 영국 정착금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가능한 경우)
6 . 학생비자로 입국후 영국서 종교비자 전환가능
만일 현재 영어성적이 없는 분은 최소한 1년 영국에 체류하면서 영어연수를 한 후에 IELTS5.5
이상의 성적이 나오면 위의 서류를 갖추어 영국 내에서 종교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가족들도
영국 내에서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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