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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한국과 영국은 관광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서 특별히 관광비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단지 입국시 공항이나 항만등에서 입국심사만 받으면 된다 .
그러나 과거에 입국이 거절되었거나 또는 비자가 거절되어 무비자입국시 입국심사에서 거절될 것이 염려가 되신 분은 미리 출발전에 한국에서 비자신청센터에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후에 영국으로 입국할 수도 있다 .

 

방문무비자 입국자 입국요건 (성인)

1. 요즘 방문자입국 경향
요즘 방문 무비자 입국은 장기체류의심을 받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입국을 허용하는 편이다. 그러나 영국체류 후 영국밖으로 나갔다가 몇일 또는 몇주 이내에 재입국을 하거나, 최근 자신의 비자가 거절되었는데 무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입국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 일반방문(무)비자 입국 요건
한국은 영국과 방문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상호 국가를 방문 목적으로 입국할 때 별도로 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심사만 하고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입국거절의 위험이 있는 자는 방문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 것이 좋다. 무비자 입국자이던 방문비자 신청자이던 아래 입국요건에 맞아야 한다.

일반방문자(General Visitor) 관련 이민법 41조에 따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최대 체류기간은 6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고,
2) 방문기한 종료시점에 영국을 떠날 계획이 있어야 하고,
3) 영국에 체류 중 취업할 의도가 없고,
4) 영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대중에게 판매할 의도와 용역을 제공할 의도가 없고,
5) 학사과정을 수행할 의도가 없고,
6) 영국에서 정부보조금을 요청하거나 취업하지 않고, 자신이 가용 가능한 자금 또는 친척이나 지인 등을 통해 자신과 동반자들을 부양하고 숙소를 스스로 마련할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고,
7) 귀국 또는 영국을 떠날 자금능력이 있고,
8) 18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아니고,
9) 사업활동, 스포츠 또는 자선스포츠행사 및 연예 목적 방문자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10) 방문기간동안 결혼하거나 결혼을 신고할 의도가 없고,
11) 방문기간동안 사설의료진료를 받을 의도가 없고,
12) 공동여행구역(Common Travel Area, 영국과 아일랜드는 입국 심사없이 여행) 밖의 국가로 경유 중이지 않은 자여야 한다.
참고, 사업활동, 스포츠, 연예, 경유, 사설의료진료 등 목적의 방문자는 별도 입국규정(46조) 있음. 기타 방문비자 정보는 영국이민센터(www.ukimi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일반방문 비자신청 구비서류
위에서 언급한 요건을 갖춘 한국인은 무비자로 입국을 할 수 있으나, 과거 불법체류 경력이나 장기체류경력 및 비자거절 경력등으로 입국거절 위험이 있는 자는 방문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 것이 안전하다. 영국입국시에는 여행계획관련 서류(있는 경우), 귀국항공권, 여행자금능력, 영국거주지 주소, 영국 지인명(있는 경우)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음은 한국에서 일반방문비자 신청시 주요 구비서류들이다.
1) VAF1신청서, 비자수수료, 사진, 여권
2) 초청방문인 경우 초청레터(회사, 친지)
3) 친지초청인 경우 가족관련증명서류
4) 재직(또는 재학)증명서,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5) 소득증명서 (재직중인 경우), 재학증명서(학생인 경우)
6) 지난 6개월 은행거래 내역서 및 통장원본
7) 주민등록등본 영문본
8)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4. 방문자 입국 심사시 주의사항
입국심사관은 방문자인 경우 특별한 장기체류 사유가 없는 한 대개 1개월미만으로 체류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방문왔다고 하면서 특별한 사유관련 서류 없이 2~3개월이상 체류할 것이라고 하면, 단기 취업목적 또는 목적없는 장기체류자로 의심해 입국거절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 2개월이상 체류할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그 사유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미성년자 입국요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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