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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이던 성인이던 한국과 영국은 관광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서 특별히 관광비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단지 입국시 공항이나 항만등에서 입국심사만 받으면 된다 .
그러나 과거에 입국이 거절되었거나 또는 비자가 거절되어 무비자입국시 입국심사에서 거절될 것이 염려가 되신 분은 미리 출발전에 한국에서 비자신청센터에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후에 영국으로 입국할 수도 있다 .

 

방문무비자 미성년입국자 입국요건 (미성년자)

1. 미성년 방문자 입국심사경향
영국 무비자 입국시 미성년자들은 영국에서 합법적 비자없이 공립학교에 보내어질 염려가 없는 한 대부분 입국거절 없이 입국허가를 받는 편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영국에 장기체류한 후에 비자가 만료되어 잠시 외국에 나갔다가 무비자로 재입국하는 경우는 이를 체류연장 수단으로 이용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받는 경우 입국거절 당할 수도 있다.

2. 미성년 방문(무)비자 입국요건
한국에서 방문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던, 무비자로 입국하던 아래 입국요건을 갖추어야 입국심사시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민법 46조에 미성년 방문자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체류기간이 최대 6개월을 넘지 않고,
2) 방문기한의 종료시점에 영국을 떠날 계획이 있고,
3) 영국에서 취업할 의도가 없고,
4) 귀국 또는 영국을 떠날 자금 능력이 있고,
5)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이고,
6) 사업활동, 스포츠 또는 연예 목적 방문자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7) 방문기간동안 사설 의료 진료를 받을 의도가 없고,
8) 영국 여행이 보호자에 의해 계획되었고 영국내에서도 동인을 맞이하여 보호할 자가 예정되어 있고,
9) 양육할 책임이 있는 부모 또는 가디언이 본국에 있는 자

3. 미성년 방문비자 신청 구비서류
한국은 영국과 방문 무비자협정이 되어 있어, 대개의 경우 별도로 방문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이 무비자로 입국하여 입국심사만 받으면 된다. 영국 입국시 여행계획관련 서류(있는 경우), 귀국항공권, 여행자금능력, 영국거주지 주소, 영국 보호자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만 과거에 불법체류 혹은 장기체류 경력이 있거나 최근 비자가 거절된 경력이 있는 경우는 입국심사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런 위험성이 있는 미성년자는 한국에서 방문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다음은 한국에서 미성년자 방문비자(Child Visitor Visa) 신청시 구비서류이다.
1) VAF1신청서, 비자수수료, 사진, 여권
2) 초청방문인 경우 초청레터
3) 친지초청인 경우 가족관련증명서류
4) 재학(또는 재직)증명서
5) 재정보증자의 지난 6개월 은행거래 내역서 및 통장원본
6) 주민등록등본 영문본
7)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4. 입국거절시 귀국절차
영국 입국심사관(Immigration Officer)은 방문자가 입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입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입국이 거부된 경우 대개 입국할 때 탑승했던 항공편으로 본국으로 송환된다. 만일 당일 항공기 좌석이 없는 경우 공항근처에 있는 추방자대기실(Removal Centre)로 이송되어 보호를 받은 후에 동 항공사의 다음 항공편으로 송환된다.
입국 허가는 영국 입국심사관이 방문자가 제출하는 서류와 인터뷰를 통해 미성년 방문자(Child Visitor)로서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될 경우 취업을 금지하는 조건하에 6개월 이하의 입국을 허가하게 된다.

성인 일반무비자 입국요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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