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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본사가 있고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지사설립은 기업청 (Company House) 에 하게 되는데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 지사를 설립은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

 

영국회사 설립시 기본 조건

영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장 (Director) 과 비서 (Secretary) 그리고 회사주소가 있어야 한다 . 이때 회사 주소는 기업 청에 등록되는 주소와 비즈니스를 할 주소가 다를 수 있고 , 기업 청에 등록 할 주소는 회계사 사무실이나 전문대행 업체 사무실로 주소를 등록할 수도 있다 .

 

영국에서 지사 설립하여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자

•  솔랩 (Sole Representative) 비자 소지자
•  워크퍼밋 동반비자 소지자
•  사업비자 소지자와 그 동반자
•  HSMP 소지자와 그 동반자
•  영주권자 / 시민권자와 그 동반자
•  유럽 (EEA) 시민권자와 그 동반자

 

영국지사와 워크퍼밋 관계

영국에 세워지는 지사는 그 본사를 통해서 워크퍼밋을 신청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회사 셋팅이 완전히 되고 , 워크퍼밋에 필요한 자료들이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다 . 이때 지사의 재정상태가 약한 경우 본사의 지난해 연 회계보고자료를 제출하여 지사가 어려운 경우 본사에서 지원을 할 것이라는 레터와 함께 워크퍼밋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럴 경우 심사를 통해 워크퍼밋이 승인되는 경우 대개 18 개월 승인 받을 수 있다 . 그리고 추후에 연장할 수 있다 .

 

본사직원 발령

영국에 지사를 설립한 경우 , 본사에서 영국지사로 직원을 발령할 수 있는데 이때 고위직 (Board Level Post) 인 경우는 본사에서 6개월이상 근무했어야 하고 영국에서도 지사를 경영할 수 있는 직책에 있어야 한다 . 이런 경우 회사내부발령 (ICT, Intra Company Transfer) 형식으로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다 .
그러나 고위직이 아닌 일반직인 경우 특별한 경우에만 워크퍼밋이 가능하고 , 가능한 영국현지 직원을 채용하기를 이민국은 요구하고 있다 . 따라서 일반직은 영국에서 구인광고를 통해 공채를 통해 현지인에게 구직의 기회를 먼저 주고 , 그래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내부발령 형식으로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다 . 이런 경우 그 직원은 본사에서 6 개월 이상 근무했던 경력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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