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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영국 영주권신청후 해외여행과 거절
작성자    영국이민센터
작성일    2025-11-18
글정보   Hit : 858, Date : 2025-11-18
 
영국 영주권신청후 해외여행과 거절

Q: 영국에 10년을 거주하고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영주권신청후 괜찮다는 지인말을 듣고 해
외여행을 잠깐 다녀왔다. 그런데 영국을 떠났다 재입국했다는 이유로 영주권이 거절되었다. 
기가막힌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그런 경우 신청한 영주권이 취소(withdrawn)되는 것이 맞다. 영주권신청후 해외여행을 하
면 안되는데, 여행을 했기에 어필할 수도 없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ㅁ 영주권신청과 해외여행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심사기간이 오래걸린다고 심사중에 해외여행을 해도 되느냐는 질문
을 많이 받는다. 그 이유는 문제가 없이 영주권을 받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규정은 
영주권 신청후에 영국을 떠날 경우 신청서는 취소(withdrawn)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 
대개 이것은 입국할 때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야 하기에 여기에서 기록이 잡히기 때문에, 심
사관이 이 기록을 체크해 보는 경우 신청된 영주권은 바로 취소시키고 케이스를 종료한다. 
그러나 일부심사관은 이를 체크하지 않고 영주권심사를 마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운좋게 영주권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후에는 결과가 나올때까지 절대 해외에 나
가서는 안된다. 

ㅁ 현재비자와 영주권재신청
영주권이 거절되었더라도 현비자상황에 따라서 영주권을 다시 신청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비자만료일인데, 현비자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출타로인
해서 영주권이 취소되었다면, 현재 비자가 살아있으니 영주권을 재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해외출타로 인해 영주권이 취소되었다면 그 비자만료일에 따라 
재신청여부가 달라진다. 즉, 그 비자만료일로부터 28일이내에 있다면 영주권을 재신청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미 28일이 지난 상태라면 그 비자만료일로부터 현재까지를 불법체류로 간
주될 수 있기에 재신청할 수가 없다. 만일 재신청한다면 부특불 출국할 수 밖에 없었던 충분
한 사유(good reason)가 있어야 한다.   

ㅁ 재심청구와 출국 
영주권이 거절(refusal)되면, 거절레터에는 재심청구(admin review)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영국을 바로 떠라라고 하고 있다. 영국을 떠나려면 28일이내에 떠나야 한다. 
먼저 재심청구(admin review)를 하려면, 2주(working 10 days)이내에 해야한다. 그러면 그 결
과는 4주에서 24주내에 나오는 편이다. 이민국 사정에 따라 그만큼 재심결과를 알려주는 시
간이 다르다. 참고로 재심(admin review)는 이전에 거절했던 심사했던 심사관은 할 수 없고, 
이민국내에 있는 라인메니저(과장/팀장)가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에서 할 수 있으나 그 케
이스를 뒤집을 만큼 팩트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다.

참고로 영주권신청후 출국했다는 이유로 영주권이 안된 것은 거절(refusal)이 아니라 취소
(withdrawn)된 것이기에 재심청구(admin review)할 권한이 없다. 즉, 비자만료일부터 지금까
지 비자없이 체류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 경우는 28일이 넘은 상태라면 출국하
는 것이 정상적인 수순이다. 

결론은 영주권 신청후에 해외에 한번 잠깐 나갔다 오는 것도 허용이 되지 않으므로, 위의 위
험을 감수하고 해외에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영주권 결과 나올 때까지 영국에 
있어야 한다.

서예찬
영국공인법률인
영국이민센터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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