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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배우자비자 소득증명 방법과 액수
작성자    영국이민센터
작성일    2025-11-18
글정보   Hit : 862, Date : 2025-11-18
 
배우자비자 소득증명 방법과 액수

Q: 한국에서 영국인과 교제하고 있는데, 결혼하여 배우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한다. 영국인이 
현재 한국에서 월 350만원받고 일하고 있어 재정증명자금이 부족할 것 같은데 뾰족한 묘수
가 없을까? 

A: 방법을 찾으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은 해외에서 영국인과 결혼해서 배우자비자
를 신청하고자 할 때, 자금증명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ㅁ 소득증명액수
현재 배우자비자 신청시 요구되는 소득증명액수는 £29000이상이다. 이는 보수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18600파운드였던 것을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인상하려고 했다. 그래서 
£29는 첫단계 인상된 액수였다. 다음단계는 £34,500,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38,700까지 단
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24년 7월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추가 인상 계획을 동
결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인상을 하겠다는 공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 £29k로 유지될 전
망이다. 

ㅁ 예금증명으로 하는 경우 
재정증명은 소득증명 혹은 예금증명으로 할 수 있다. 예금증명으로 할 경우 30개월(2.5년) 
비자소지기간 생활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 생활비로 증명해야 할 액수는  £16,000(정
착금)+(2.5×연소득금액)=필요한 예금금액 (6개월보유) 공식으로 계산된다. 즉, £16000 + 
(2.5 x £29000) = £88,500. 이는 본인이나 배우자명으로 된 금융계좌에 6개월간 있었음을 증
명해야 한다. 이는 부부합산금액으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도 된다. 
참고로 부동산 매각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자금이라면 6개월간 보유하지 않았어도 된다. 

ㅁ 해외소득 인정범위
해외에서 소득증명을 하려면, 영국현지인이 취업하여 6개월이상 동일한 직장에서 월 £2417
이상 소득이 매월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만일 한달이라도 그액수 미만으로 소득이 있었던 
경우는 비자신청시점에서 지난 12개월간 올린 소득이 £29k이상이 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 12개월간 이러한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영국에 와서도 월 £2417(연봉 29k)이상 계속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증명으로 영국회
사에 취업해서 영국도착후 3개월이내에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잡오퍼레터를 제출해야 한
다. 즉, 해외소득증명자는 소득증명과 잡오퍼레터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만일 비자신청자가 영국에 온 이후에도 계속해외에서 소득이 나올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
면, 비자신청자의 소득도 인정될 수 있다. 즉, 부동산 임대소득, 예금소득, 연금소득 등. 

ㅁ YMS비자와 부부합산
일명 워킹홀리데이비자로 불리우는 YMS비자는 신청가능한 국가가 제한되어 있지만, 가능한 
국가국민은 30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예외적으로 한국인은 18세이상 35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1월부터 시작해서 한국인은 연간 5000명까지만 선착순으로 신청가능하다. 이는 2
년비자로 영국에서 자유롭게 취업, 프리랜서, 학업을 할 수 있으며, 소규모사업도 할 수 있
다. 
이 비자로 영국에 와서 두사람이 일을 해서 올린 소득은 합산해서 연 £29000이상 소득을 증
명하면 되고, 또 취업한 경우 한사람이 월 £2417파운드이상 6개월간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
면 된다. 해외에서는 부부소득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으나, 영국에서는 가능하기에 소득증명
이 해외에서는 어려운 경우는 YMS비자로 영국에 함께 와서 6개월이나 1년후에 배우자비자
로 전환하면 될 것이다.

서예찬
영국공인법률인
영국이민센터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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