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1 이민비자 Q&A
  T2 취업비자 Q&A
T4 학생비자 Q&A
T5 단기취업 Q&A
솔렙비자 Q&A
각종동반비자 Q&A
배우자/피앙세 Q&A
영주권 Q&A
시민권 Q&A
기타비자 Q&A

각종 궁금증 Q&A

비자 이민 FAQ
비자신청 경험담
문제/거절 사례별해결
비자상담 & 이민칼럼
비자토막상식
영국이민생활수필
이민국 공지사항
업종별 비즈니스
영국생활정보
영국이민뉴스
영국일반뉴스
   
 
 이민상담&컬럼
제 목    10년거주 영주권 허용 해외체류일수
작성자    영국이민센터
작성일    2025-09-28
글정보   Hit : 1401, Date : 2025-09-28
 
10년거주 영주권 허용 해외체류일수 

Q: 아들이 추후 10년거주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지난 8년간 해외체류일수가 540일정
도 되어서 앞으로 2년간은 한국에 나오지 말라고 했다. 법이 바뀌었다는 말은 들었는데, 혹
시 몇일이라도 한국에 다녀오면 안될까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추가로 해외체류를 해도 된다. 이는 규정변경 이전과 그 이후 해외체류일수
에 따라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다. 오늘은 요즘 10년거주 영주권 신청시 해외체류일수 계
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10년영주권 규정변경
영국 정부는 영국에 ‘연속거주’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므로서 10년거주 영주권 규정도 2024년 
4월 11일자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규정변경 이전에 체류한 것은 이전규정에 따라 적용하고, 
변경된 이후부터는 새규정이 적용된다.
즉, 10년영주권을 신청하려면, 2024년 4월 11일이전 해외체류는 총 548일미만, 연간 해외체
류는 184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4월 11일부터 적용된 새 규정은 총해외체류일은 없
어지고, 연간 180일만 넘지 않으면 영국거주로 인정된다. 

ㅁ 실제 적용방법
한 학생이 2024년 4월 11일이전까지 총 540일을 해외체류했고, 2024년 4월 11일 이후에 
200일을 해외에 더 체류했는데 1년에 180일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면, 이런 경우는 
지난 10년간 총 해외체류일수가 740일이 될지라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10년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규정변경 이후에는 연간 180일이상을 해외에 체류하
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2024년도에 규정 바뀌기 전에 체류한 것은 이전규
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ㅁ 거주인정 못받는 체류
위와같이 규정이 변경되면서 이민국은 영국거주기간에 포함시켜줄 수 없는 체류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서화 했다. 따라서 10년영주권 신청시 다음 비자로 체류한 기간은 영국거주기간
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즉, 방문(무)비자, 단기학생비자, 계절노동비자, 오버스테이, 구금/구
속기간 등이다. 

ㅁ 코로나팬데믹기간 해외체류
2020년 2월 20일 코로나팬데믹으로 락다운될 때 이를 피해 자국으로 귀국한 사례가 많다. 
그중에 10년영주권을 신청하려는데 이때 장기해외체류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요즘 영주
권심사시에 이 팬데믹시기에 6개월이상 고국에 가 있었던 경우는 출국시 귀영할 의지가 있
었다는 증거를 요구받고 있다. 이때 주로 출국시 왕복항권을 구매했다면 돌아올 의지가 있었
다고 보고, 그 예약했던 항공스케줄을 증거로 제시하라고 한다. 이렇듯 출국했다가 팬데믹후
에 귀영할 의지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영주권을 받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그때 6개월미만으로 다녀온 경우는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고, 6개월이 넘었어도 돌
아올 의지를 담은 증거자료가 있다면 심사관의 특별배려(discretion)를 요청해 볼 수도 있다. 

서예찬
영국공인법률인
영국이민센터
ukemin@hotmail.com

right
 
 
 
 
 
 
 
copyright
   
 


런던

    
영국이민센터(주)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IAA(OISC)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Company No: 05275186  영국내무부공인 IAA(OISC)번호: F200500022  

대표상담 이메일: ukemin@hotmail.com (모든상담 및 수속의뢰)
카카오톡 [1:1상담하기] 카톡 ID: johnhsuh 문자(24시간),음성통화 (09:00~12:00) - 선호
WhatsApp상담 [여기클릭]: +447944505952 문자(24시간),음성통화 (09:00~12:00) - 선호

근무시간: 오전 10시 ~오후 5시 월~금 (방문상담은 예약하신 분만 가능,
문자/통화, 이멜 상담후 해결 안된 분만 방문상담 예약가능, 방문상담은 유료: 가격표 25번참조)

아래는 수속의뢰 후 분과별 업무배정
제1분과: 결혼/파트너비자, 영주권, 시민권
제2분과: 취업비자, 종교비자 스폰서쉽, CoS
제3분과: 학생비자, 단기워크비자, 관광비자
제4분과: 주재원비자, 지사장파견비자, 각종파견비자
제5분과: GT비자, 사업, 투자, 회사(지사)설립/자영업 등

 

 


서울

영국닷컴 서울강남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전체 (지하철 강남역 3번출구)
카카오톡 [1:1상담하기] 카톡 ID: johnhsuh 문자(24시간), 음성통화(16:00-20:00pm) - 가장선호
WhatsApp상담 [여기클릭] 문자(24시간), 음성통화(16:00-20:00pm) - 선호
이멜문의: ukemin01@hotmail.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X(트위터) http://x.com/@visa_uk

 
본 사이트의 내용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과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c) since 2002 by 영국닷컴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