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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영주권 5년과 10년루트 과도기 및 영어
작성자    영국이민센터
작성일    2025-09-28
글정보   Hit : 1306, Date : 2025-09-28
 
영주권 5년과 10년루트 과도기 및 영어 

Q: 현재 T2종교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부득불 취업비자로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제 
이민법이 지난 7월에 바뀌었으니 지금 취업비자로 변경하면 영주권받기까지 총 5년이 적용
되는지 혹은 10년이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지금은 과도기기간으로 5년루트가 적용된다. 오늘은 2025년 7월 22일부로 변
경된 이민법을 적용할 경우, 취업비자, 사업비자, 각종워크비자 및 그 동반비자와 현지인 배
우자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시기와 영어성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 

ㅁ 이민법 변경과 과도기
올해 7월 22일자로 많은 이민법 규정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상당부분은 아직도 이민국이 적
용시기를 발표하지 않고 고심하며 저울질 하고 있다.
이민법변경으로 취업비자 소지자는 최종 10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적용
하기까지는 과도기규정(transitional rules)을 두었다. 즉, 2026년 4월 6일이전에 취업비자를 
승인받은 경우는 첫워크비자를 받은 시점에서 총 5년이 될 즈음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
록 하고, 이는 2031년 4월 5일까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ㅁ 5년 영주권 가능한 비자들
2025년 7월 22일 이민법변화 이후에도 Skilled Workers(취업비자) 이외의 대부분 다른 워크
비자들은 영주권신청 자격기간을 10년으로 변경하지 않고, 현행대로 지속적으로 5년만에 영
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경우는 다음 관련비자들이다.
즉, 각종워크비자 중에서 Scale-up, Global Talent, Innovator Founder, T2 Minister of Religion, 
International Sportsperson, Representative of an Overseas Business루트로 비자를 받은 경우
다. 

ㅁ 다른 워크비자 취업비자로 변경 
위에서 언급한 영주권신청루트에 있는 각종워크비자 소지자는 2026년 4월 5일이전에 취업
비자로 변경한 경우 두비자기간을 모두 합쳐서 5년을 계산해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도 현재 종교비자 (MoR)를 가지고 있으므로 2026년 04년 5일까지 취
업비자로 변경한다면 두비자기간을 합쳐서 총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것
이다. 

ㅁ 5년영주권루트 기타비자 
이민법 변경 이후에도 계속 5년 영주권루트를 유지하는 경우는 결혼비자(Partners/spouses 
of British citizens), 가정폭력피해자(Victims of domestic abuse), EU Settlement 루트에 있는 
자 등이다. 

ㅁ 영주권과 취업비자 영어성적
이민국은 새이민법에는 영주권신청자의 영어성적을 B1에서 B2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를 시행하는 시기를 아직 정하지 않았고 언제부터 시행할지 고심중이다. 
취업비자 신청자 또한 영어성적을 현행 B1에서 B2로 상향조정하고자 했지만, 그것이 가지고 
올 고용시장변화를 고려해 아직 그 적용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민국으로부터 특별히 이에 대한 공지가 있을때까지는 현재와 동일하게 English 
CEFR B1레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서예찬
영국공인법률인
영국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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