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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5 영국이민법 변화내용 (7월시행)
작성자    영국이민센터
작성일    2025-07-08
글정보   Hit : 2037, Date : 2025-07-08
 
2025 영국이민법 변화내용 (7월시행)

영국정부는 최근 이민법에 대한 큰 변화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2025/07/01 통과되었다. 따라
서 아래와 같이 변화된 주요 이민법을 정리해 본다.

ㅁ 취업비자 변경사항
- Skilled Worker 취업비자 신청 가능한 업무레벨을 기존 RQF3(A-level equivalent)에서 
RQF6(graduate-level roles)로 상향조정했다. 즉, 대졸수준의 업무자만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기존에 있던 RQF3-5에 속한 180여 업종이 취업비자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 취업비자 신청자 최저연봉은 현 £38,700에서 £41,700로 인상되었다. 단, 이민국이 지정한 
특정직종의 신입직은 £31,300이상 받도록 했다. 
- 영어성적은 취업비자 신청자에게 영어 4영역에서 모두 기존 CEFR B1에서 B2로 상향조정
된다. 즉, IELTS4.0에서 IELTS5.5로 상향조정된 것이다. 
- 시행일은 2025년 7월 22일이다. 그 이전에 취업비자를 받은 사람은 이전규정에 따라 그대
로 유지된다. 
- 소셜케어(Social Care)비자는 해외에서 신청은 이제 불가능하고, 영국내에서 케어비자로 
전환하는 자에게는 2028년 7월 22일까지만 허용된다.

ㅁ 영주권 신청조건변경 
2025년 7월 22일이후에 신청한 취업비자를 포함한 점수제이민법(PBS)을 통한 각종 워크비
자 소지자는 기존 5년에서 이제 10년을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영주권 신청시 영어능력증명을 CEFR B1에서 B2로 상향조정한다. 
영국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 소지자는 기존대로 5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ㅁ 동반비자
추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루트 각종 워크비자의 동반비자 신청자는 성인인경우 영어 Life 
Skills A1을 요구하게 된다. 시행은 2025년 7월 22일부터이다. 

ㅁ 졸업생비자 
영국대학이나 대학원 졸업후 신청하는 졸업생비자는 기존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된다. 

ㅁ 임시취업비자 
임시직업부족군Temporary Shortage List (TSL)를 도입하여 제한된 기간동안 지원이 가능한 
RQF6미만인 경우도 있다. 이는 2026년말까지만 운영된다. 단, 케어비자는 2028년 7월 22일
까지만 운영된다. 이런 경우는 제한된 시간에만 임시로 하기에 가족동반이 불가능하다.

서예찬
영국공인법률인
영국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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