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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영국취업비자 스폰서쉽 등록과 책임자신분
작성자    영국이민센터
작성일    2025-07-08
글정보   Hit : 1296, Date : 2025-07-08
 
영국취업비자 스폰서쉽 등록과 책임자신분

Q: 취업비자를 주기 위해서 스폰서쉽을 등록해야 할 것 같은데, 사장이 영주권자 혹은 시민
권자가 아니어도 가능한지 궁금하다.

A: 특수한 경우에만 회사 책임자가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스폰서쉽 등록은 가능하다. 오늘은 
영국 회사가 스폰서라이센스를 신청할 때 회사가 어떤 요소를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한지 알
아본다.

ㅁ 회사기간과 실적
스폰서라이센스를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특수한 경우로 구분해서 구비서류 및 요
구되는 사항들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는 그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경
우로 회사책임자는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여야 한다. 대개 1년이상 회사를 운영하고 연회
계보고서가 있고, 세무기록등을 요구한다. 이런 경우는 취업비자를 받을 새 직원에게 줄 수 
있는 소득이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 

특수한 경우는 외국회사의 영국지사설립과 그 지사장 및 직원을 파견하고자 할 때, 또는 셀
프스폰서쉽 취업비자 신청 같은 것으로 회사운영자가 없는 상황에서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
다. 이런 경우들은 사장이 영주권자나 혹은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현지인을 행정책
임자로 임명하여 업무를 진행하게 하도록 하면 된다. 이때 회사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아도 앞으로 사장이 비자를 받고 그 회사를 맡으면 충분한 사업실적을 올릴 수 있는 능력
이 있음을 사업플랜등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 

ㅁ 책임자(AO) 등록조건
일반적으로 행정 책임자(Authorising Officer)는 영국에서 지속적인 거주가 가능한 경우여야 
한다. 즉, 즉 이는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가 되어야 한다. 이 책임자는 스폰서라이센스를 신
청하고 스폰서라이센스 승인 후 스폰서쉽을 행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그는 
그 책임을 지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법률인을 통해서 스폰서쉽을 신청하고 관리를 받는 편
이다. 

ㅁ Level 1 User등록조건 
스폰서라이센스를 신청할 때 이를 승인 받은 후에 스폰서쉽 메니지먼트시스템(SMS)을 관리
할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 이는 대개 책임자 혹은 회사 직원중의 한사람은 해야 한다. 그리고 
추가로 법률대리인을 Level 1 User로 등록해서 SMS시스템을 관리해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
다. 그리고 취업비자 신청을 위해 보증서(Certificate of Sponsorship)를 발행할 때에는 비자신
청자 본인이 자신의 것을 발행할 수가 없다. 따라서 반드시 회사책임자 혹은 법률대리인이 
Level 1 user로서 CoS를 발행해 주어야 한다.  

ㅁ 영주권자가 없어도 가능한 경우
영주권자가 없어도 스폰서쉽이 가능한 경우는 외국회사의 영국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와 셀프
스폰서쉽 취업비자 신청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CoS를 발행할 때에는 자신이 자신의 
CoS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Level 1 user로 등록된 법률인 등을 통해서 발행받아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서예찬
영국공인법률인
영국이민센터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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