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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취업비자연장과 한국신청 여부
작성자    영국이민센터
작성일    2025-07-08
글정보   Hit : 1104, Date : 2025-07-08
 
취업비자연장과 한국신청 여부

Q: 영국취업비자 소지자인데, 온 가족이 한국에 다녀와야 하는데 한국에서 비자연장을 할 수 
있는지, 동반가족은 좀 늦게 돌아와도 되는지 궁금하다. 

A: 취업비자 연장은 영국에서만 가능하고, 한국에서 할 경우 문제가 있다. 오늘은 취업비자 
소지자와 그 동반가족이 비자연장을 해야 할 때 해외에서 가능한지 여부와 방법에 대해 알아
본다.

ㅁ 취업비자연장
취업비자 연장은 영국내에서만 가능하다. 만일 한국등 해외에서 신청하려면 여러가지 문제
가 생길 수 있다. 취업비자 연장시에도 회사로부터 보증서인 스폰서쉽증서(CoS)를 받아야 
한다. 이때 받는 CoS는 UCoS를 발급받게 된다. 이것은 영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CoS
다. 이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무조건 거절된다. 해외에서 신청하려면 DCoS를 받아서 신
청해야 하는데, 문제는 현재 취업비자 소지자가 해외에서 DCoS를 통해 취업비자를 신청하
려면 출국후 12개월간 냉각기 Cooling Off기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추후 영주권을 
받으려면 DCoS를 받고 입국한 날로부터 다시 5년이 되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
서 꼭 영국내에서 연장해야 한다. 

ㅁ 가족 비자연장
취업비자자는 영국에서만 연장할 수 있으므로 동반가족들은 영국에서 주비자자와 함께 연장
을 하던지, 아니면 사정상 먼저 귀국해야 한다면 주비자자가 먼저 연장한 후에 본국에서 동
반가족들은 연장신청 해야 한다. 그래서 비자를 승인 받은 후에 영국에 입국해야 할 것이다. 
물론 충분히 비자기간이 남아 있다면, 비자만료일 전에 영국에 입국해서 영국에서 연장할 수
도 있다.

ㅁ 비자신청중 해외여행
한국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해 놓고 영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
다. 한국서 영국비자를 신청했다는 말은 여권도 함께 제출했다는 의미다. 따라서 여권이 없
기에 출국자체가 불가능하다. 만일 부득불 비자신청중에 해외에 다녀와야 하는 일이 있다면, 
영국비자신청센터를 통해 여권반환신청을 하여 여권을 반환받아 해외에 다녀온 후에 다시 
여권을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여권을 반환받아간 경우 그 기간동안 비자심사는 중단된다. 
다시 여권을 제출하면 다시 비자심사 프로세스를 시작하게 된다. 이런점 참조해서 여권사용
을 해야 할 것이다.

ㅁ 해외서 비자승인과 입국사증
해외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여권에 입국사증 스티커를 붙여준다. 그 스티커에 입국
가능한 기간이 나오는데, 그 가능한 날자부터 영국에 입국할 수 있다. 입국후에는 영국 이민
국 웹사이트에서 eVisa계정을 만들어 본인의 비자를 온라인상으로 볼 수 있다. 필요시 로그
인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입출국을 할 수 있다. 
참고로 영국은 BRP카드를 2024년말로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여권에도 비자를 주지 않는
다. 오직 영국비자는 이제 온라인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 은행이나 직장, 부동산 등에서 현비
자를 확인하고자 할 때 자신의 eVisa계정에 로그인하여 Share code를 받아 이를 전달해 주면 
된다. 그들이 직접 이민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예찬
영국공인법률인
영국이민센터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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