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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5년영주권과 시민권 신청규정 주의사항
작성자    영국이민센터
작성일    2025-04-28
글정보   Hit : 1919, Date : 2025-04-28
 
5년영주권과 시민권 신청규정 주의사항

Q: 취업비자로 가족이 영국에 와 있는데, 해외에 얼마이상 체류하면 안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는지, 영주권과 시민권을 추후에 신청하려면 그 자격과 조건이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취업비자 체류조건과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을 신청을 위한 해외체류가능일수
를 체크해 보고 그 규정을 지켜야 문제없이 추후 영주권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
늘은 취업비자 체류조건과 영주권 및 시민권을 위한 체류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와 해외체류
취업비자 소지자는 영국에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다는 허가이지, 반드시 영국에 체류해야 한
다는 것은 아니다. 즉, 취업비자소지자는 영국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며, 특수한 경우가 아니
라면 영국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영국취업비자를 가지고 디지
탈노마드처럼 타국에 체류하며 영국회사를 위해 일을 할 수도 있다. 즉, 꼭 영국에서 체류하
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ㅁ 영주권신청조건
하지만, 추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영주권신청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조건은 취업비
자 및 각종 워크비자와 그 동반배우자비자 소지자에게도 동일하다. 즉, 그들은 영주권신청시
에 지난 5년간 연속 영국에 거주했다는 증명을 해야한다. 여기서 연속거주라함은 어느시점
을 기준으로 하던지 1년간 183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즉, 영주권만 받
으려면 연간 183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만 않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워크비자소
지자 당사자는 그 회사로부터 해외체류가 업무상 출장이었다는 확인편지를 받아 영주권 신
청시에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영주권 신청시점은 워크비자로 첫입국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서 28일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ㅁ 시민권신청조건
시민권 신청은 영주권을 받고 최소한 1년 후에 할 수 있다. 취업비자로 5년되어 영주권을 받
았다면 시민권 신청까지는 총 6년이 걸리는 셈이다. 시민권 신청시에는 지난 5년간 연속영국
거주 했어야 하고, 동시에 시민권 신청시점에서 지난 5년간 45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말
아야 한다. 특히 그중 마지막 12개월간은 9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말아야 규정내에서 시
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취업비자로 영국에 입국한지 1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해외체
류일수를 연평균 90일정도를 허용하므로 5년간 450일내에서 잘 나누어 활용해야 할 것이다. 

ㅁ 동반자녀 영주권
취업비자 및 각종 워크비자의 동반비자를 받은 자녀들은 영주권신청시에 해외체류일수에 대
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즉, 부와 모가 모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자녀들은 언제 영
국에 왔던 상관없이, 또 해외체류를 얼마나 했던지 상관없이 그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다. 단,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 부나 모가 영주권을 받으면 영주권 없이도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현지인 배우자비자와 시민권
영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파트너)비자 소지자는 5년이 되는 즈
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경우는 영주권을 받고 곧바로 시민
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어떤 경우라도 3년은 영국에 거주했어야 한다. 예를들면, 배우자비
자를 받고 1년만에 현지인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곧바로 미망인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영주권을 빨리 받은 경우도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3년은 영국에 거주했어야 한
다. 

서예찬
영국공인법률인
영국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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