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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워크비자만료일과 영주권신청일자 부족문제
작성자    영국이민센터
작성일    2025-04-28
글정보   Hit : 1592, Date : 2025-04-28
 
워크비자만료일과 영주권신청일자 부족문제

Q: 취업비자를 받고 조금 늦게 영국에 입국했고, 연장할 때에도 한국에서 비자를 받은 날부
터 영주권날자 계산이 된다고 해서 문제의식이 없었는데, 입국일로부터는 현비자 만료까지 
영주권 신청자격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하다.

A: 영주권 신청자격은 취업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한 날부터 계산해서 5년이 되는날로부터 
28일전부터 가능하다. 오늘은 워크비자 받고 영주권신청까지 자격기간이 부족한 경우와 주
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ㅁ 워크비자 영주권계산
여기서 워크비자란 취업비자, 종교비자, 각종사업비자, 솔렙비자 등 영국에서 5년간 일하고 
신청하는 모든 비자를 말한다. 이런 워크비자는 영국과 해외 중 어디에서 신청하느냐에 따라
서 영주권 신청일 계산방법이 다르다. 
영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워크비자 승인일부터 계산된다. 그러나 한국 등 해외에서 신청
하는 경우는 영국에 5년거주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워크비자를 받아 영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계산이 시작된다.

ㅁ 워크비자 해외신청자 주의사항
영국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매우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영국거주기간이다. 예를들면, 취업비
자로 영주권 신청자격은 취업비자로 입국해서 4년 11개월 2일을 영국에 거주해야 한다. 따
라서 해외에서 영국취업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그날부터 영국거주로 계산할 수는 없다. 그래
서 입국일부터 거주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기에 입국일기준이 될 수 밖에 없다. 
주의할 것은 5년짜리 취업비자를 받았다면, 본인비자시작일로부터 28일이내에 영국에 입국
해야 추후 영주권 신청시에 요구된 체류기간이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ㅁ 체류일수 부족시 해결방법
취업비자를 받고 2개월미만으로 영국에 늦게 입국한 경우, 두가지로 해결방법이 있을 수 있
겠다.
첫째 방법, 취업비자를 6개월이상 연장하거나 혹은 인권비자 등 기타비자를 일단 신청한다. 
그리고 바이오메트릭을 60일내에 찍어야 하지만, 필요한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신청서를 다
시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 이때 현비자만료일 전에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받은 
신청서 번호를 제시하고 영주권으로 변경신청하면 된다.

둘째 방법, 취업비자를 외국에서 받았으나 이런 저런 사정이 있어서 약간 늦게 입국한 경우, 
그 사정을 설명하는 설명서를 첨부해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겠다. 그 사유를 심사관
이 받아들이면 바로 영주권이 승인되는 것이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아 거절된 경우 28일이
내에 다시 새 영주권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 

서예찬
영국공인법률인
영국이민센터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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