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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방문무비자와 가디언조건 데이스쿨
작성자    영국이민센터
작성일    2025-03-17
글정보   Hit : 1445, Date : 2025-03-17
 
방문무비자와 가디언조건 데이스쿨

Q: 두명의 아이를 데리고 영국에서 가디언비자로 있었는데, 큰 아이는 이미 12세가 넘었고, 
이제 막내가 12세가 되어 가디언비자를 받을 수 없어, 부/모가 방문무비자로 입국해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 데이스쿨을 보낼 수 없는지, 꼭 보딩스쿨을 보내야 하는지, 가디언지정은 필
수인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아이를 보딩스쿨에 보내고 가디언을 지정해야 한다. 오늘은 어떤 경우 부모가 
가디언이 될 수 없는지, 그럴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가디언 신분 
가디언은 영국거주자여야 한다. 따라서 부모가 가디언이 되려면, 가디언비자를 받던지, 아니
면 다른 워크비자 등 거주비자를 받아야만 가디언이 가능하다. 즉, 부나 모가 영국에 방문으
로 입국하면 법적가디언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영어연수비자(ESVV) 또한 일종의 장기방문
비자이므로 가디언이 될 수 없다.  

ㅁ 가디언임명
부/모가 가디언이 될 수 없다면, 가족이나 친척 혹은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디언(foster care자
격증 소지자)을 아이의 가디언으로 지명할 수 있다. 참고로 2명의 자녀가 유학중에 한사람이 
18세가 넘으면, 다른 18세미만 동생의 가디언이 될 수도 있다. 

ㅁ 데이스쿨 
부모나 혹은 가족 및 친척이 가디언이 되는 경우 가디언집에 머물면서 데이스쿨을 다니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전문가디언집에 거주하려면, 그 집에 거주하는 18세이상의 거주자
의 신분보장이 되어야 한다. 즉, 18세이상 모든 거주자는 경찰범죄조회증명(DBS)이 확인되
어야 하고, 그 집이 아이가 생활하기에 적합한지 체크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기
숙사에 거주해야 한다. 

ㅁ 부모 방문입국
부/모가 방문으로 영국에 체류하는 경우, 가디언으로 자녀와 함께 거주할 수 없다. 즉, 부/모
와는 함께 거주하며 데이스쿨 또한 다닐 수는 없다. 단, 주말에 가디언의 케어 중에 부/모와 
함께 보낼 수는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방문입국한 부/모는 가디언역할 측면에서는 남과 같
다고 보면 된다. 

ㅁ 가디언비자 신청조건
가디언비자(Parent of a Child at School Visa)는 4세이상 12세미만의 자녀가 영국에서 학업하
고자 할 때, 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나 모 중의 한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즉, 가디언비
자는 부나 모 중의 한사람만 영국에 있고자 할 때 가능하기에 이미 부부중 한사람이 영국에 
거주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분이 자녀와 함께 가디언비자를 신청할 수는 없다. 그런 경우는 
영국에 있는 부나 모가 영국을 떠난 이후에 신청해야 한다. 가디언 비자는 12개월씩 주며, 영
국내에서도 연장할 수 있고, 본국에서도 연장할 수 있다. 

서예찬
영국공인법률인
영국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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