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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0년거주 영주권 Covid19와 해외체류일
작성자    영국이민센터
작성일    2025-03-17
글정보   Hit : 1405, Date : 2025-03-17
 
10년거주 영주권 Covid19와 해외체류일

Q: 영국체류 10년이 다 되어가 영주권신청 준비를 해야 하는데, 부담스러운 것이 있다. 코로
나시기에 한국에 가서 6개월이상 거주하고 영국에 돌아왔고, 10년간 해외체류는 총 600일이 
약간 넘는데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2024년 4월이전 기록으로 그렇게 된 경우는 규정밖으로 나간 케이스이기 때
문에 심사관의 특별배려(discretionary)가 있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24년 4월이
후에 해외체류가 포함되어 그렇게 된 경우는 구체적인 해외체류일이 기간별 어떻게 되는지
에 따라 규정 밖으로 나간 것인지, 규정내로 들어온 케이스인지 알수 있다. 오늘은 이렇게 코
로나시기에 장기 해외체류한 경우가 포함된 경우는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지 알아본다.

ㅁ 10년영주권 신청자격
이 자격은 두기간으로 나뉜다. 즉, 2024년 4월 11일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뉜다. 2024년 4월이
전에는 이번 영주권신청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변경된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전규정: 10년간 540일미만해외체류, 연속거주란 어느시점에서든지 12개월중 180일이하 
해외체류. 
변경된 규정: 10년중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하던지 12개월중 183일이하 해외체류한 경우 영
국연속거주로 간주. 
침고, 거주에 포함되지 않은 비자기간: Visitor, Short-term Student (English language) or 
Seasonal Worker

ㅁ 코로나로 해외체류문제 
이는 2020년 3월 20일부터 영국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락다운된 이후에 영국을 출국했을 경
우 6개월이내에 영국에 돌아올 의지를 가지고 출국을 했느냐는 문제가 핵심으로 보인다. 즉, 
출국할 때 개월이내에 돌아올 리턴티켓을 사서 나갔는지 여부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리턴티
켓이 코로나로인해 돌아오지 못해 리턴티켓을 취소한 경우, 그 티켓취소 증거이멜 등 증거자
료와 왜 늦게 영국에 돌아올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해명사유가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다. 
참고할 것은 6개월에서 조금 초과한 경우라면 고려대상이 될 수 있으나, 1년 혹은 그 이상 해
외체류를 한 경우엔 심사관의 특별배려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ㅁ 심사관 특별배려 
10년영주권 심사시에 심사관은 10년간 548일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했고, 코로나로 인해 6개
월에서 약간 넘게 해외에 체류했더라도 출국시 6개월이내에 리턴할 의지를 가지고 왕복항공
권을 발급해 출국한 경우는 그 증거를 제시하면 특별배려를 해주는 편이나, 1년 혹은 그이상 
코로나기간때 해외에 체류를 했다면 심사관의 특별배려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6개월이상 해외 나간 기록이 있고 548일이상을 10년간 해외체류했다면, 두가지 모두 배
려를 받아야 하므로 심각한 사유(good reason)가 이닌 경우는 심사관의 특별배려를 받기 쉽
지 않아 보인다.

서예찬
영국공인법률인
영국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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