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민상담&컬럼 |
|
|
|
| 제 목 |
올해 영국이민 어떤 루트가 유리한가? |
|
| 작성자 |
영국이민센터
|
|
| 작성일 |
2018-01-09
|
|
| 글정보 |
Hit : 203498, Date : 2018-01-09 |
|
|
| |
올해 영국이민 어떤 루트가 유리한가?
Q: 영국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해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영국이민을 고려하고 있는데 올해 어떤 비자로 준비해야 이민이 가능할지 궁금하다.
A: 요즘 영국이민 루트는 많지 않다. 일반인들에게는 사업비자, 취업비자, 솔렙비자 정도다. 따라서 오늘은 이 비자들의 요즘 심사경향과 상황을 알아본다.
ㅁ T1E사업비자 사업비자는 20만파운드 사업비자와 벤쳐캐피탈 사업비자가 있는데, 요즘 둘 다 인터뷰를 심도 깊게 한다. 승인해 줄 수 있는 인원에 비해 신청자들이 너무 많고, 또 사업비자를 받고도 사업을 잘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검증과정이 심해진 것이다. 대부분 인터뷰를 통해서 사업플랜, 사업능력, 영어능력, 진정성 등을 검증해서 이를 통과해야 하기에 확실하지 않으면 받기 어렵다. 사업비자로 영국에 오면, 확실하게 사업을 해야하고, 현지인 2명을 풀타임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는 심도깊게 체크한다. 따라서 현지인 직원이 고용되어 실제로 일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이름만 직원으로 올려놓고 세금만 내는 경우는 비자연장이 되지 않는다. 연장시에도 사업이 잘 되지 않은 경우 의심을 받아 인터뷰를 요구한다. 사업실적이 적고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실사까지 받게되고, 그런 경우 대개 영국서 비자연장이 안된다. 따라서 인터뷰를 통해서 충분한 사업능력을 보여줄 수 있고, 영국에 와서 사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참고로 요즘 한국에서 신청자들 중 두 사업비자 모두 30%미만으로 승인되고 있다.
ㅁ T2G취업비자 먼저 영국회사에 취업을 해야 한다. 요즘 영국취업비자 줄 회사 찾기가 어렵다. 회사는 비자가 있는 사람을 쓰려고 하지, 자신들이 취업비자를 주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다. 취업비자를 줄 경우 복잡한 과정과 취업비자를 해 주기까지 수 천파운드, 중견기업은 1만파운드이상 비용지출, 그 후 이민국의 간섭 등이 고용주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영국에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경우나 영국에서 찾기 힘든 인재인 경우 혹은 그 회사에서 일하다가 신뢰를 받거나 개인적 관계를 통해서 취업비자를 해 주겠다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국에 이력서 하나 보내서 취업비자를 해줄 회사를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
ㅁ 솔렙비자 이는 한국 등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 브랜치, 연락사무소 등을 영국에 내고자 할 때 지사장 파견받은 자가 신청한다. 지사장으로 파견받는 경우는 그 회사에 오래 근무한 직원이든지, 혹은 지사장 파견을 위해 최근 스카웃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직원인 경우는 6개월이상 급여받은 기록이 필요하고, 스카웃된 지사장인 경우는 그 사유를 설명해서 신청할 수 있다.
솔렙비자는 영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외국기업을 영국에 유치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기에 비자심사도 매우 우호적이다. 그래서 영어성적도 최저 수준으로 요구한다. 혹시 영어성적이 부담가서 신청자가 줄까봐 Listening과 Speaking 두 영역에서 A1수준만 요구한다. 이는 한국 중학교 교과서 1학년 수준이다. 취업비자나 사업비자는 두단계 높은 B1 (중3수준)을 요구하는 것에 비해 솔렙비자는 영어 문턱까지도 가장 낮게 낮추었다. 외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요구하는 서류들은 많지만 그 서류들만 정확하게 규정을 따라 잘 갖추어 지원하면 인터뷰도 없이 비자를 주고 있다. 하지만 서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바로 거절한다.
영국에 와서도 솔렙비자 소지자는 매우 부담없이 체류할 수 있다. 즉, 회사 사무실을 꼭 상업지역에 내지 않아도 되고, 그냥 가정집에 지사나 연락사무실을 등록해서 일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비지니스를 영국에서 직접해도 되고, 사업은 안하고 본사의 연락사무실 기능만 해도 된다. 즉, 시장조사, 전시회참석, 고객관리, 마케팅 등.. 또 현지인 고용의무도 없다. 연장시에도 본사에서 해줄 서류가 거의 없고 오직 2년 더 지사장직을 연장한다는 편지만 주면 된다. 그렇게 2년을 연장해서 총 5년을 거주하면 영주권을 온가족이 신청할 수 있고, 그 후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는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고 자유롭게 영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 18세미만 자녀들도 동반비자가 가능하며 공립학교를 보낼 수 있고, 국가의료제도(NHS)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솔렙비자에 가장 큰 어려움이라면, 자신을 파견해 줄 회사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그 회사가 영국에 지사나 브랜치, 연락사무소 등을 두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사장으로 파견을 받을 수만 있다면, 영국이민 가능한 비자 중에 가장 편리하고 유리한 조건의 비자다. 무엇보다도 이분야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하고 이민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외에도 영국이민이 가능한 비자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인사들 영입을 위해 도입한 우수인재비자가 있고, 영국인이나 영주권자와 결혼하면 신청할 수 있는 배우자비자 등이 추후 영국이민이 가능한 비자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
|
|
|
|
|
|
|
|
r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