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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아카데믹비지터 비자 IHS와 TB
작성자    영국이민센터
작성일    2026-02-16
글정보   Hit : 1008, Date : 2026-02-16
 
아카데믹비지터 비자 IHS와 TB

Q: 영국대학교에서 비지팅리서처로 초청장을 받았는데, 아카데믹비지터 비자를 신청해야 할 
것 같다. 영국의료분담금(IHS)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비지터인데 결핵검사를 해야 하는지, 비
자연장은 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궁금하다.  

A: 아카데믹비지터 비자는 12개월을 신청할 수 있다. 연장은 안된다. 오늘은 아카데믹 비지
터비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ㅁ 아카데믹 비지터비자란?
이 비자는 석학들이 영국대학교에서 맥시멈 1년까지 방문연구원으로 새로운 연구와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자신이 연구했던 것도 그 대학교 연구동료들과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만들어 놓은 비자다. 이 비자는 영국대학교로부터 초청장을 받아야 하고, 현재 재
직중인 직장에서 연구직으로 파견된다는 컨펌레터 등 요구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국이나 혹은 거주국가에서 신청할 수 있다.  

ㅁ IHS비용적용여부
Immigration Health Scheme (HIS)는 국가의료서비스로 6개월이상 각종 거주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연1035파운드씩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방문자는 IHS비용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
서 아카데믹비지터비자 신청자도 비지터이므로 IHs비용은 내지 않는다. 따라서 현지에서 병
원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사비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ㅁ 결핵검사
한국에서 영국비자를 6개월이상 신청하는 사람은 아카데믹비지터비자 신청자를 포함해서 
모두 결핵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핵검사는 한국에서는 오직 세
브란스병원(신촌, 강남)에서 받은 것만 인정해 준다. 그 이유는 세브란스병원에는 외국비자
를 신청할 때 상대국과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영국정부도 세브란스병원
을 지정한 것이다. 
단, 영국 및 비결핵국가에서 6개월인상 거주하고 한국에 귀국해서 6개월이내에 영국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결핵검사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ㅁ 아카데믹비지터비자 연장여부
아카데믹비지터비자로 영국에 올 때 자녀와 함께 오는 사람이 많다. 그 자녀들이 영국에서 1
년간 학업을 하며 영국학교 환경에 적응하면, 자녀들을 1,2년 더 영국에서 교육시키고자 하
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아카데믹비지터비자는 연장할 수도 없고, 영국내에서 다른 비자로 
전환할 수도 없다. 그런 필요를 느끼는 경우는 아카에믹비지터비자 보다는 Tier 5 GAE비자를 
신청해서 자녀들과 함께 오는 것이 더 낫다. 

ㅁ T5 GAE비자란?
이는 대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와서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학연구소에서 스폰서
쉽증서(CoS)를 발급해 줄 수 있고, 이를 가지고 비자를 신청해서 받아서 입국하면 된다. 비
자기간은 연구기간으로 대학연구소에서 발행시 CoS에 명시할 수 있다. 대학연구소는 24개
월이내에서 원하는 기간만큼 기록해서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기간만큼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영국에서 다른 비자로도 전환이 가능하다. 

서예찬
영국공인법률인
영국이민센터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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