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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영국인사이 혼외자 출생신고와 국적
작성자    영국이민센터
작성일    2026-02-16
글정보   Hit : 1028, Date : 2026-02-16
 
영국인사이 혼외자 출생신고와 국적

Q: 영국인 남친과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와 국적 및 여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
금하다. 
A: 그런 경우 영국과 한국 복수국적자가 된다. 어떻게 출생증명서를 받는지, 출생신고를 하
는지, 국적과 여권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한국서 태어난 경우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 한국에서는 절차대로만 잘하면 큰 
어려움 없이 출생신고와 복수국적 및 양국 여권발급도 가능하다. 엄마혼자 처리하는 경우에
는 아이의 기록부에 혼외자는 부의 명이 기록되지 않으므로, 아빠의 이름도 등록부에 기록되
게 하려면 반드시 아빠도 함께 참여해서 처리해야 한다. 

ㅁ 한국출생증명서
한국 병원에서 출산할 경우, 의사나 조산사가 출생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이때 아빠가 병원
에 산모와 함께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신원확인을 하면,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아이 출생증명
서에 부와 모의 이름이 기재된다. 이 서류는 국가공인서류는 아니고 병원이 인정해 주는 서
류이다. 

ㅁ 한국출생신고
이는 구청에 출생신고를 할 때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아빠가 동행해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에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와 모의 이름이 함께 등록된다. 그러
나 아빠가 인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에 아빠의 이름이 있어도 혼외자는 부의 
이름란을 공백으로 남겨둔다. 
영국에서 태어난 경우도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받은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한국에 출생신고를 
위와 같이 할 수 있다. 이때에도 아빠가 인지신고를 해야 아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 이
름이 모두 등재된다. 

ㅁ 영국서 태어난 경우 
영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와 모 중의 한사람이라도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이면, 자녀는 자
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므로,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영국여권을 신청하면 
된다. 물론 이때 부모의 여권과 체류신분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ㅁ 여권발급
영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출생증명서/기본증명서에 부와 모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것
을 근거로 아이의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한국에서 이런 절차를 온
라인으로 영국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영국과 한국 국적과 여권을 모두 
가질 수 있다.

서예찬
영국공인법률인
영국이민센터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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