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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영국 망명자 정착시스템 개혁안
작성자    영국이민센터
작성일    2026-02-16
글정보   Hit : 973, Date : 2026-02-16
 
영국 망명자 정착시스템 개혁안 

Q: 요즘 Earned Settlement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던데, 이것이 정확히 무슨내용인지 궁금
하다. 
A: 요즘 영국 망명자의 난민지위 확보후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심도
깊게 진행되고 있다. 오늘은 망명자가 난민지위를 획득하고 영주권을 얻기 위해 어떤 루트를 
설계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ㅁ 망명자 정착변경안 핵심
이는 2025년 11월 17일 샤바나 마무드(Shabana Mahmood) 내무부 장관이 발표한 영국의 새
로운 난민 및 이민정책의 핵심내용이다. 
요약하면, 망명자는 심사에서 난민지위를 얻은 경우, 현재는 5년을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망명이 받아들여졌다할지라도 30개월씩 비자를 주고, 그 후에 
연장시 본국으로 귀국할 수 있는 상황인지 체크하고, 귀국이 가능한 상황이라 판단되면 본국
으로 송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귀국할 상황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30개월씩 연
장해 주고, 그 후에 또 같은 심사를 해서 송환하던지 30개월을 연장해 주던지 하도록 한다. 
이렇게 20년을 영국에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동반가족비
자를 무조건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에게는 영주권
신청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동반가족도 데려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ㅁ Earned Settlement제도
이민국은 난민지위를 얻은 자에게 Earned Settlement라는 성취형 영주권제도를 두어 20년이
내에도 자신이 노력해서 취업을 하던지, 사업을 하던지, 학업을 하던지 해서 일반이민자들처
럼 이민국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면 영주권을 일반이민자처럼 일찍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는 것이다. 
즉, 이제 망명비자도 일반인들처럼 공부하고 취업하고 연구하고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해
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시행은 2026년 2월 26일까지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ㅁ 보호근로 및 학업루트 신설
영국정부는 난민지위를 확보한 자들에게 새로운 '보호근로 및 학업루트(Protection Work and 
Study route)'를 신설하여 난민들이 단순히 정부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도록 유도하
기 위한 새로운 비자경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즉, 난민 인정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직업을 갖거나 정규 학업과정에 등록할 경우, '핵심보호' 
그룹에서 이 새로운 경로로 비자를 변경(Switch)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영국회사에 취업해서 취업비자를 받으면, 취업비자 소지자처럼 대우를 동일하게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영주권 신청시기, 가족동반 같은 선상에서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 

ㅁ 망명자 동반가족비자
지금까지는 망명이 받아들여져 난민비자를 받으면 바로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있었으나, 이제
는 망명자가 가족을 데리고 오려면 경제력증명 및 일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추후 공지될 것이다. 

ㅁ 망명자 본국송환
망명자가 심사에서 거절되거나 혹은 난민지위를 확보하여 비자를 받으면 30개월을 받게 되
지만, 그후  비자갱신 시점마다 본국이 안전해졌는지, 보호가 여전히 필요한지를 재심사하
여, 더 이상 보호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비자가 취소되고 송환이 결정된다. 이때 만일 본국
에서 입국거절을 하는 경우는 그 나라국민들의 영국비자 제한을 하는 등 해당국가에 특별조
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서예찬
영국공인법률인
영국이민센터
ukemin@hotmal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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