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1 이민비자 Q&A
  T2 취업비자 Q&A
T4 학생비자 Q&A
T5 단기취업 Q&A
솔렙비자 Q&A
각종동반비자 Q&A
배우자/피앙세 Q&A
영주권 Q&A
시민권 Q&A
기타비자 Q&A

각종 궁금증 Q&A

비자 이민 FAQ
비자신청 경험담
문제/거절 사례별해결
비자상담 & 이민칼럼
비자토막상식
영국이민생활수필
이민국 공지사항
업종별 비즈니스
영국생활정보
영국이민뉴스
영국일반뉴스
   
 
 이민상담&컬럼
제 목    공무원연수와 그 비자종류
작성자    영국이민센터
작성일    2024-08-07
글정보   Hit : 2212, Date : 2024-08-07
 
공무원연수와 그 비자종류

Q: 공무원직무연수차 1년 6개월 영국기관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비자로 가야할지 궁
금하다.

A: 1년이상이 되는 경우는 Skilled Worker취업비자로 해외기관파견으로 받을 수 있으며, 그런 
경우 해외서 급여를 받아도 된다. 오늘은 공무원 혹은 회사원이 직무연수를 하고자 할 때 어
떤 비자로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ㅁ 직무연수위한 비자종류
공무원연수를 하려면, 먼저 연수를 할 회사가 어떤 종류의 비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확
인해 봐야 하는데, 가능한 비자는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1) GAE비자
Government Authorised Exchange (GAE)비자는 임시워크(Temporary Work)비자로 맥시멈 1
년까지 업무경험, 업무훈련, 해외정부언어프로그램, 리서치, 펠로우쉽 등으로 참여할 수 있
는 비자다. 이 비자를 받으려면, 업무를 할 영국회사/기간이 영국이민국에 GAE스폰서라이센
스를 신청해서 받아야 하고, 이런 연수자에게 비자신청을 위해 GAE 스폰서쉽증서(CoS)를 
발행해 줘야 한다. 그래서 GAE비자를 통해서 연수를 하려고 하면, 해당 회사/기관에 연락해
서 이와 관련된 CoS를 발행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2) IA비자 
International Agreement (IA)비자는 외국정부나 공인된국제기관, 외교관 가정의 사적업무 등 
관련업무를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임시워크(Temporary Work)비자로 맥시멈 1년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비자 또한 해당 회사/기관이 영국이민국에 IA 스폰서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CoS를 발급해 줄 경우 IA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관련업무기관에
서 연수를 할 수 있다.

3) YMS비자
Youth Mobility Scheme (YMS)비자는 일명 워킹홀리데이 비자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영국과 
한국은 연간 5000명까지 35세이하 청년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승인 받으면 2
년간 일할 수도 있는 비자를 받게 된다. 이는 영국에서 취업, 사업, 학업, 연수, 여행 등 각종 
경험을 할 수 있는 비자다. 단점은 만 35세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4) Skilled Worker비자
이는 대개 취업비자로 불린다. 대부분은 그 회사에 취업해서 급여를 받으며 일하는 직원에게 
주는 비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비자는 영국에 있는 회사/기관에 해외 회사 정부기
관에서 파견하여 파견기관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비자다. 즉, 이비자를 통해 직무훈련, 직무경
험, 파견한 기관업무등을 영국회사/기관에서 할 수 있다. 그런 경우 급여는 파견기관에서 지
급하고 영국에서는 급여를 받지 않으며, 세금 또한 공제하지 않는다. 
이 비자 또한 영국회사/기관은 영국이민국에 Skilled Workers 스폰서라이센스를 신청해서 받
아야 하고, 비자신청자에게 스폰서쉽증서 CoS를 원하는 기간만큼 발행해서 줄 수 있다. 맥
시멈 5년까지 한꺼번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는 5년되는 즈음에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이렇듯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업무상 연수를 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비자는 대개 영국
회사/기관이 스폰서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본인에게 CoS발행해 줘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일명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불리우는 YMS비자를 2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조건이 되는 경우는 이 비자를 활용할 수도 있겠다

서예찬
영국공인법률인
영국이민센터
ukemin@hotmail.com

right
 
 
 
 
 
 
 
copyright
   
 


런던

    
영국이민센터(주)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IAA(OISC)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Company No: 05275186  영국내무부공인 IAA(OISC)번호: F200500022  

대표상담 이메일: ukemin@hotmail.com (모든상담 및 수속의뢰)
카카오톡 [1:1상담하기] 카톡 ID: johnhsuh 문자(24시간),음성통화 (09:00~12:00) - 선호
WhatsApp상담 [여기클릭]: +447944505952 문자(24시간),음성통화 (09:00~12:00) - 선호

근무시간: 오전 10시 ~오후 5시 월~금 (방문상담은 예약하신 분만 가능,
문자/통화, 이멜 상담후 해결 안된 분만 방문상담 예약가능, 방문상담은 유료: 가격표 25번참조)

아래는 수속의뢰 후 분과별 업무배정
제1분과: 결혼/파트너비자, 영주권, 시민권
제2분과: 취업비자, 종교비자 스폰서쉽, CoS
제3분과: 학생비자, 단기워크비자, 관광비자
제4분과: 주재원비자, 지사장파견비자, 각종파견비자
제5분과: GT비자, 사업, 투자, 회사(지사)설립/자영업 등

 

 


서울

영국닷컴 서울강남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전체 (지하철 강남역 3번출구)
카카오톡 [1:1상담하기] 카톡 ID: johnhsuh 문자(24시간), 음성통화(16:00-20:00pm) - 가장선호
WhatsApp상담 [여기클릭] 문자(24시간), 음성통화(16:00-20:00pm) - 선호
이멜문의: ukemin01@hotmail.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X(트위터) http://x.com/@visa_uk

 
본 사이트의 내용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과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c) since 2002 by 영국닷컴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