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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0년거주 영주권 자격 규정변경
작성자    영국이민센터
작성일    2024-05-17
글정보   Hit : 3385, Date : 2024-05-17
 
10년거주 영주권 자격 규정변경

지난 4월 11일부터 영국이민국은 10년거주로 신청하는 영주권 신청자격을 변경했다. 오늘은 
어떤 사항이 변경되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본다.

ㅁ 10년거주 영주권 새규정 아웃라인
변경된 핵심사항은 10년간 연속거주(continuous residence)를 2024년 4월 11일이후부터는 
연간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으면 영국에 연속거주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즉, 지
금까지는 10년간 총 54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말았어야 연속거주로 인정을 받았는데, 지
난 4월 11일부터는 이를 폐지한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비자 단기/방문성격의 비자로 체류한 
경우는 이를 거주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ㅁ 2024년 4월 11일이전 해외체류
새로 바뀐 규정은 올해 4월 11일 이후부터 해외체류에 대해서만 적용한 것이지, 그 이전에 
해외체류일자에 대해서는 지난 10년 중에 영주권 신청시 포함되는 기간내에서 총 548일이 
초과되었다면 그것은 연속거주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 연간 184일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있다면 그것도 연속거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ㅁ 10년 영주권 산정기간 불포함된 비자 
연속거주를 올해 4월 11일부터 연간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면 연속거주로 인정
해 주는 반면, 정규비자가 아닌 방문비자, 임시비자 형식으로 체류한 기간은 영국 거주로 간
주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영문 그대로 아래 비자는 영국거주 기간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 on a Standard Visitor visa or as a visitor without a visa (일반방문비자)
• on a Short-term study visa (단기학생비자)
• on a Seasonal Worker visa (수확철 등 계절근로자)
• on immigration bail, temporary admission or temporary release
• in a prison, young offender institution or secure hospital
물론 아일랜드, 맨섬(Isle of Man), 채널아일랜드(Channel Islands) 거주자도 영국거주로 인정
하지 않는다
단, 영국비자로 체류중 COVID-19으로 비자 만료후 오버스테이한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특별
체류허가(exceptional assurance)를 받은 경우는 연속거주기간으로 산정해 주기로 했다. 

ㅁ 구규정과 새규정 장단점
구규정은 540일이상만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면, 단기학생비자 및 방문성격의 비자도 영주
권 신청시에 산정해 주었다. 그리고 540일을 초과했을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특별배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새 규정은 올해 4월 11일이후부터는 연간 180일만 넘지 않으면 영국거주로 보기에 2034년
도에 10년거주 영주권 신청자는 연 180일미만에서 10년간 총 1800일미만 해외 체류하지 않
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온다. 그만큼 좀 느슨해 진 것이다. 
반면에 영국에 체류했으나 거주기간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단기/임시비자들이 있다는 단점
이 있다.

서예찬
영국공인법률인
영국이민센터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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