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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출생 아이에게 한국 영국 복수국적을 주고 싶은가?
작성자    영국이민센터
작성일    2023-10-30
글정보   Hit : 1277, Date : 2023-10-30
 
출생 아이에게 한국 영국 복수국적을 주고 싶은가?

Q: 영국에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결혼해서 자녀에게는 한국과 영국 복수국적을 
갖게 해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 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취업비자로 4년이상 체류한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되면, 출산할 즈음에 취업비
자 소지자는 영주권을 갖게 된다. 즉, 영주권 취득후 아이를 출산하면 그 아이는 한국과 영국 
복수국적을 갖게 된다.
오늘은 출생하는 아이에게 복수국적을 갖게 하기 위해 영주권을 신청하고 승인 받을 때까지 
기간에 대해서 비자별로 자세히 알아본다. 

ㅁ 영국 영주권 비자별 가능한 시기
영국은 외국인들이 영주권을 받는 시기를 대부분 5년을 거주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지만 최고급인력에게 3년만에 영주권이 가능한 
비자를 최근 신설했다. 
1) 5년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비자들
 취업비자(SW, T2G), 종교비자(MOR, T2M), 스포츠인비자(ISP, T2S), 특파원비자(언론인), 
Global Talent비자 (Potential leader), 선조비자(영국인자손), 결혼비자(영주권/시민권자의 배
우자 혹은 2년이상동거인). 
다음은 현재 신규신청이 폐지되었으나 그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5년 영주권 비자들
솔렙비자(초기신청불가), T1E사업비자(초기신청불가), T1I(투자비자, 5년 £2M, 3년£5M, 2년
£10M-초기신청불가) 등. 
2) 3년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비자들
  Global Talent (Global leader), 혁신사업비자 (Innovator 특허출원 혹은 10명고용)

ㅁ 영주권 신청 가능시기  
대부분 5년을 영국에서 주어진 워크비자로 일하거나 영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인해 신청할 수 있는 배우자비자/동거인비자로 거주한 경우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임신할 수 있는 시기는 그 영주권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기까지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영
주권 신청 가능시기는 대부분의 워크비자는 해당비자로 입국일로부터 5년에서 28일전이다. 
단, GT글로벌리더와 혁신사업비자자는 3년에서 28일전이다.  

ㅁ 영주권 심사기간 
이때 신청서 결제할 때 선택한 서비스별로 비자심사기간이 결정된다. 즉, 바이오메트릭 하는 
날 바로 심사를 하는 당일심사서비스 (super priority £800, 24시간내 결과 나옴), 우선심사서
비스 (priority £500, 5 working days), 일반심사서비스 (대개 4-6개월 심사기간)로 구분되어 
심사기간이 달라지고 있다. 
이때 super/priority 서비스로 위의 대부분의 비자 소지자들이 가능하다. 즉, 취업비자, 종교비
자, 스포츠인비자, 결혼비자, 솔렙비자, 혁신사업비자, 선조비자, 투자비자, 10년거주자 등이
다. 단, 본인이 신청서를 결제하는 순간에 우선심사 서비스가 가능할 경우에만 super/priority
를 선택할 수 있다. 해당 비자별로 하루에 제한된 인원만 받기 때문에 꼭 super/priority로 신
청해야 하는 분은 그 가능한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결제해야 할 것이다. 

서예찬
영국공인법률인
영국이민센터 과장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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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분과: 취업비자, 종교비자 스폰서쉽, CoS
제3분과: 학생비자, 단기워크비자, 관광비자
제4분과: 주재원비자, 지사장파견비자, 각종파견비자
제5분과: GT비자, 사업, 투자, 회사(지사)설립/자영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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