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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워크비자의 동반자 영주권 문제
작성자    영국이민센터
작성일    2020-11-18
글정보   Hit : 2592, Date : 2020-11-18
 
워크비자의 동반자 영주권 문제 

Q: 본인은 T2G취업비자를 받고 부인은 동반비자를 처음부터 같이 받았는데, 부인이 5년중 1
년정도 한국에 체류하고 돌아왔었는데, 부인의 비자문제와 아이들 영주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본인이 취업비자로 5년 영주권 신청할 때 부인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
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오늘은 워크비자 소지자의 동반자들의 여러 상황속에서 비자문
제와 영주권 신청문제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T2취업비자 영주권
T2취업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그 비자로 5년을 영국에 체류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정확한 시기는 처음 T2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한 날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시점에서 28일
전에 신청할 수 있다. 영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은 경우는 워크비자 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 동반자들은 개별적 조건에 따라서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ㅁ 배우자 영주권 신청조건
T2취업비자의 동반비자를 배우자가 받았으면, 그 배우자가 5년을 함께 영국에서 체류할 경
우 같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배우자가 영국에 5년을 함께 체류한 후
에 영주권 신청을 별도로 신청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질문자처럼 처음에 함께 취업비자와 그 동반비자를 받았고 5년은 되었지만, 도중에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사유가 있다면 사유
를 쓰고 신청할 수도 있다. 다른 비자와 달리, 동반비자를 받고 해외체류가 긴 경우는 비교
적 심사관은 사유가 있다면 융통성있게 특별배려로 영주권을 주는 편이다. 그래서 일단 함
께 영주권을 신청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안되면 그때 일반비자를 신청해서 
연장해도 된다. 

ㅁ 자녀들 영주권 신청조건
자녀들의 영주권 신청조건은 부와 모가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거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
녀들은 언제 영국에 입국했던 상관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사정상 부나 모 중의 한사람이 늦게 동반비자를 받아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
청할 시기에 그 배우자는 5년을 영국에 함께 연속 거주하지 않아 영주권 신청자격이 안될 수 
있다. 예를들면, T2취업비자를 받고 2년후에 결혼해서 배우자가 동반비자를 받은 경우도 그
럴 수 있다. 또는 개인사정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이 늦게 합류해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
청시 5년체류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은 일반비자와 그 동반비자
로 전환해서 30개월을 더 받아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부나 모가 영주권자인 경우
부나 모가 영주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자녀는 가족비자루트를 통해 가족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가 영주권을 함께 신청할 수 없다면, 워크비자소지자가 먼저 
영주권을 받은 후에 영국에 체류중인 미성년자 자녀는 영국에서 가족루트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ㅁ 영국출생자녀 시민권
영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그 부나 모 중의 한사람이 영주권을 받으면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영국출생 자녀는 영주권없이 바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런 경
우에는 부나 모는 영주권자이지만 자녀만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만일 부모의 비자
신청루트가 없어 힘들어 하는 경우, 영국시민권자 자녀로 인해서 인권적 측면에서 부모의 
비자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ㅁ 일반비자와 영주권
배우자가 워크비자의 동반비자로 5년이 되지 않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영어
증명이나 UK Life시험을 통과할 수 없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일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승인되는 경우 30개월씩 받는다. 그렇게 해서 총 5년이 되거나, 혹은 영어 
등 서류를 갖출수 없어 일반비자를 받은 경우 영어등 필요서류를 갖추면 바로 영주권 신청
을 할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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