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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 Skilled worker 비자거절,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    SJ kim
작성일    2025-11-27
글정보   Hit : 1603, Date : 2025-11-27
 


안녕하세요?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입니다.

취업비자를 신청했는데, 비자심사에서 거절되었군요?

내용을 보니, 업무내역 Job description이 신청하신 SOC 2482 잡코드와 맞지 않는 내용이고, 
오히려 잡코드 SOC 3581에 해당하는 업무라고 해서 거절되었군요?

그것은 선택한 잡코드와 업무내역이 다르다고 판단되어 당연히 거절되는 것이 맞다고 심사
관은 평가한 것입니다. 그 업무내역이라면 오히려 SOC 3581이 맞다는 것이죠.  
이말은 잡코드 2482는 RQF level 6로 취업비자가 가능한 코드이지만, SOC 3581는 RQF 
level 3로서 취업비자 신청대상자가 아닌 업무입니다. 즉, 고등학교만 나와도 할 수 있는 업
무내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내역이 대졸이상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만 취업비
자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다면, 당연히 취업비자가 거절되는 것입니다. 

ㅁ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사용한 CoS는 다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비자를 다시 신청하고자 한다
면, 이민국에 CoS할당을 다시 요청하고, 할당을 받으면 취업비자가 가능한 잡코드에 맞는 
업무내역을 넣어서 발행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CoS할당을 신청하면, 언제 그 것이 할당될지가 관건입니다.

참고로 알아야 할 것은 
2026년 1월 8일부터는 영어성적을 IELTS 5.5에 해당하는 CEFR B2이상 4영역에서 모두 요구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가 충분하다면 시간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어가 그정도를 
받을 수 없다면,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그리고 2026년 4월부터 신청자는 영주권을 10년후에나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내년 4월이전에 모두 끝내야 합니다.

ㅁ 영국서 신청한 경우
비자만료일이 지났다면, 출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COS를 회사로부터 받아 
재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전문가들에게 체크를 받고 신청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텐데 아마 회사직원이 
과거 경험만 생각하고 직접처리해서 요즘 이민국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 안탑갑습
니다.

가능한 경험만은 숙련된 전문법률인을 통해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이런 사태를 피할 수 있
는 방범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영국닷컴














안녕하세요,

회사를 통해 skilled worker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
은 이유로 UKVI에서 거
절했다는 이유를 인사팀을 통해 들었습니다.


The UKVI has unfortunately refused your Skilled Worker visa application. Their decisi
on 
was based on how they assessed the job description against the 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 (SOC) codes.  Although your role was submitted under 

SOC 2482 (Quality Assurance and Regulatory Professionals), which meets the Skilled >Worker visa threshold, UKVI concluded after review that the responsibilities described <
br>align more closely with SOC 3581. This SOC code falls below the required skills >threshold, and therefore, they determined the role does not qualify for a Skilled Worker
 
visa.


We had anticipated approval, as UKVI had previously accepted our request to issue
 
your Certificate of Sponsorship under SOC 2482. However, in this instance, they <
br>ultimately judged the role description differently and therefore refused the application.


저의 업무는 해상풍력 Health and safety specialist라는 직무로 회사에 합격했으
나, SOC 코
드를 잘못 설정해서 거절되었는지, 아니면 SOC 2482에 불충분
한 Job description을 제출해
서 거절되었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위
의 인사팀 메일과 같이 Skilled worker visa code 중에서 Medium skilled
인 SOC 
3581, 3582를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아님 승인이 안 나오는건가요?


그리고 재 제출을 하려면 SOC 3581 또는 3582로 변경하고 재 신청 해야 하는
지, 아니면 기
존 SOC 2482에 JD를 수정해서 다시 신청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
다. 

**참고로 저의 업무는 해상풍력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로 현장근무자들
의 안전보건을 담
당하고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진행하였고 진행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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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오전 10시 ~오후 5시 월~금 (방문상담은 예약하신 분만 가능,
문자/통화, 이멜 상담후 해결 안된 분만 방문상담 예약가능, 방문상담은 유료: 가격표 25번참조)

아래는 수속의뢰 후 분과별 업무배정
제1분과: 결혼/파트너비자, 영주권, 시민권
제2분과: 취업비자, 종교비자 스폰서쉽, CoS
제3분과: 학생비자, 단기워크비자, 관광비자
제4분과: 주재원비자, 지사장파견비자, 각종파견비자
제5분과: GT비자, 사업, 투자, 회사(지사)설립/자영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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