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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 워킹비자 반납 후 관광비자로 재입국시 리스크 여부
작성자    하하이
작성일    2024-07-09
글정보   Hit : 2301, Date : 2024-07-09
 

안녕하세요?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입니다.

취업비자로 있는데, 퇴사후 귀국하기전에 유럽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6개월정도 있다가 귀국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하시군요?

성인만이라면, 규정상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다녀야 할 아이가 있다면, 아이가 방문무비자로 입국해서 학교를 다닐 수는 
없습니다. 불법이니까요. 그렇기에 아이학교문제를 생각한다면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퇴사후 60일까지는 영국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짐정리하고 출국할 수 있는 시간
을 주는 것이지, 퇴사후 출국을 했다면 몇일이 남았던 상관없이 규정상으로는 취업비자가 종
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입국은 언제 입국하던지 방문무비자로 입국을 하는 것입
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민국직원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는한 입국심사시 이민국직원은 쉽게 본
인이 퇴사했는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무비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BRP카드
만 보여주면 입국을 허락해 줄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은 이를 방문무비자로 주장할 수 있고, 이민국은 어떤 비자로 입국했는지 기록이 남
지 않기 때문에 모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추후에라도 생긴 경우라면 이를 따져볼 수
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이정도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입출입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재입국했다면 6개월이내에는 반드시 출국하는 것이 추후에 무슨 문제가 있더
라도 본인에게 불법체류로 씌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영국닷컴









안녕하세요 
그간의 노고에 대해, 그리고 답변해주실 것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3년짜리 워킹비자를 작년 7월에 획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일해보니 어려움
이 많고 한국에서 포기해야할 것들이 많아 긴 고민끝에 
올해 8월까지만 일을 하
고 회사를 그만두어 취업비자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 둔 이후에는 한
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여행도 하고 런던에서 쉬면서 관광비자
로 내년 2월초까지 체
류하고자 합니다

즉, 워킹비자로 8월까지 근무후 퇴사 후 2개월 이내 워킹 비자
가 만료되므로
만료되기 전 유럽으로 출국했다가 영국으로 다시 들어오고자합니다

이때 관광비자로 영국으로 입국시 리스크가 있을까요?
아이가 있어서 인펄슨으
로 입국 심사를 할텐데
영국 생활을 정리하고 집 정리하고자 입국 하고자 한다하
면 충분할까요?

한국으로 가는 원웨이 비행기 티켓도 2월 초로 예매해 둔 상태
입니다
런던 집 렌트 기간 만료도 내년 2월초이구요
또한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
니고 있는데 유럽여행 후 런던에 돌아와서 학업을 크리스마스 텀까
지 마무리 하
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후 아이가 영국으로 입국시 어떤 불이익이 생
길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확인 후 퇴사의사
를 밝히고 싶어고견을 여쭙니다
(학
교 입학시 서류 등은 다 제출했던 상황입니다)
리스크가 있다면....11월까지 다녀야겠
지요 ㅠ

아 그리고 이전에 글을 보니 3년치 지불한 NI 비용에 대해서도 환불 받
을 수 있다는 글을 보았
는데 어떤 절차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에 미
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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