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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2 취업비자
제 목    답: Skilled worker 비자 이직 시 회사 배상비용
작성자    르네
작성일    2022-08-05
글정보   Hit : 1936, Date : 2022-08-05
 

안녕하세요?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입니다.

취업비자를 받아 영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처음 올때 계약했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회
사로 이직하려고 하니까, 회사에서 이직하려면 취업비자 줄때 들어갔던 비용중 일정부분을 
환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내지 않고 갈 수는 없는지 궁금하시군요?

그것은 회사와 개인관의 고용계약서에 기록된 계약내용에 따르는 것이지, 국가에서 몇 퍼센
트를 본인이 회사에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비자를 도중에 변경한다고 할지라도 이민국/NHS에 이미 지불했던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즉, CoS발행시 지불한 ISC비용(연364파운드), 비자신청비, IHS비용(연624파운
드)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는 비자가 승인된 이후에는 어떤 사유로도 환불을 해 주지 않습
니다.
그리고 새로 비자를 신청하면 이는 또 다시 지불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영국닷컴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Skilled worker 비자를 지원 가능하다
고 하는데,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이직으로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비
자 지원 비용을 모두 환급해야한다고 합니다.



혹시 다른 비자 지원 제
안을 받아 이직하게 되는 경우, 비자 재발급 비용도 추가로 내고 정부에서 되돌려 받
는 
금액은 없는지, 없다면 기존 회사에 환급비도 추가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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