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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2 취업비자
제 목    답: Tier 2 이직시 갭 피리어드 및 영어 시험
작성자    kaeshin
작성일    2020-09-29
글정보   Hit : 2592, Date : 2020-09-29
 

안녕하세요?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입니다.

T2G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비자를 받
아야 하는지 궁금하시군요?

T2G취업비자 소지자가 이직을 하는 경우 현재 비자만료일 이전에서 현회사를 그만두면 60
일이내에 새 회사로 T2G취업비자를 신청해야 이직이 가능합니다.
이때 비자심사중에 현재비자가 만료되어도 괜찮습니다. 이는 취업비자 체류신분을 계속 갖
습니다. 추후 영주권 신청할 때에도 중간에 몇달정도 갭이 있어도 상관없이 취업비자로 영
국에 입국하고 5년에서 28일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국이민센터















안녕하세요. 

현재 Tier 2 비자로 2017년 1월부터 현 직장에서 일하고, 최근
에 2021년 1월 11일 시작일로 다른 직
장에서 오퍼를 받았습니다. 몇주안에 CoS
와 공식 계약서를 주기로 했구요. 

안전하게 공식 계약서에 사인하고 CoS받
은 후 퇴직을 통보하려고 하긴하는데, 저의 경우 스폰서
쉽 변경으로 예상되는
데, 꼭 1월초까지 현직장에서 일하고 11일부터 새직장에서 일하는걸로 연결 
안되
도 되는건지요? 이를테면 CoS받자마자 퇴사 통보하고, 11월말이나 12월초에 그만둘수있
다
면, 내년말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 될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
재   BRP카드상 Tier2는 내년 12월까지이고, 이러면 fully 5년을 채우게 됩니다. 따라
서 내년 11
월부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더불
어, 영어시험도 다시 봐야할까요? 2017년에 Tier 2비자 발급받으면서 아이엘츠 시험 성
적 제
출했고, 지금 일하는 곳은 영국의 Higher Education 섹터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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