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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 Q&A
제 목    답: T1I 영국 투자이민 2백만파운드 자금에 대한 문의
작성자    aaron kim
작성일    2019-06-14
글정보   Hit : 3696, Date : 2019-06-14
 
안녕하세요?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입니다.

투자자금 증명방법과 비자소지자의 활동범위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ㅁ 투자금은 3개월 보유증명에서 출처증명을 하던지, 아니면 2년 보유증명을 하던지 둘중 하나는 해야 합니다. 

ㅁ 개인통장에 자금이 있지 않아도, 기업이 본인에게 투자를 해 주겠다는 법적공증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ㅁ 투자비자 소지자와 그 동반자들은 자유롭게 취업, 사업, 학업 모두 가능합니다. 즉, 별도 학생비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ㅁ 투자비자 신청하려면, 먼저 영국에 들어와서 투자금액이 들어올 영국은행계좌를 오픈하고 가야 합니다


ㅁ 영주권을 받고 무조건 1년후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 신청하려면 지난 5년간 (영주권기간 포함) 영국에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하고,
5년간 총 450일이상 (연 평균 90일) 이하로 해외에 체류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 신청전 12개월간은 90일미만으로 해외체류를 해야 규정안에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조건과 영주권 신청조건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영국연속거주 5년미만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비자종류는 없습니다. 

ㅁ 서비스비용과 이민국에 지불하는 비용은 저희 홈페이지 우측상단 [본사서비스]를 클릭하시면
모두 공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년 4월 5일자로 변경이 있습니다.
http://ukimin.com/90_service/service01.asp
0번 공통사항, 1-1) 투자비자 참조

감사합니다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  












안녕하십니까?   김선철입니다.
 
영국 투자 이민에 대한 문의 입니다.

올해에도 영국 투자이민은 계속 승인되고 있더군요.

그래서 지난번에 알아보던것을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어서 메일 보냅니다.


질문 1) 은행 통장 잔고 증명이 3개월에서 2년으로 바뀌었나요?  2년 미만이면 자금 출처 
증명하면 되는거죠?

질문 2) 제 개인 통장에서 투자하지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100% 소유하고 있는 미국 법인 
통장에서 200만 파운드 이상 영국 법인체에 투자(자본금 투자) 또는 대여하여도 인정해주나
요?      *  이때 영국법인체는 미국법인의 100% 자회사 입니다. 영국 법인체를 통해 실제 
사업할 예정 입니다.

질문 3) 투자이민 승인후 체류비자로 영국내 국공립 및 사립학교(대학 포함)에서 학업이 가
능한가요?     동반 비자 신청자인 배우자도 학업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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